FTA · 수입요건
인도·EU FTA 농산물 농약잔류 기준 쟁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수입 농산물 농약잔류 기준 강화 움직임으로 인도 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됨
- 02EU가 역내에서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 농약에 대한 수입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농약이 검출되는 다수의 수입 농산물에 기본 최대잔류허용기준(MRL) 0.01pp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03EU의 제안이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기준상 더 높은 잔류허용기준이 인정되는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음
- 04인도산 농산물의 EU 수입 거부 사유 가운데 세균·곰팡이 오염과 인증·표시 미비 등 비농약 사유가 81%, 농약잔류 사유가 19%를 차지함
- 05EU가 인도산 제품에 대해 365건의 식품안전 통지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국경 단계 반송·회수·폐기 또는 반입 통제 강화가 발생함
- 06참깨, 고추, 카레잎, 오크라 및 일부 허브 제품은 EU 반입 물량의 20~50%에 대해 실물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받는 대상으로 지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EU의 비승인 농약에 기본 MRL 0.01ppm이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도 인도산 농산물 또는 원료를 EU로 수출·재수출할 때 EU 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시험성적서와 원료 이력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EU의 강화된 수입검사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통관 지연·반송·폐기 위험에 대비해 선적 전 잔류농약, 미생물, 인증 및 표시 요건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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