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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수입요건

인도·EU FTA 농산물 농약잔류 기준 쟁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수입 농산물 농약잔류 기준 강화 움직임으로 인도 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됨
  2. 02EU가 역내에서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 농약에 대한 수입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농약이 검출되는 다수의 수입 농산물에 기본 최대잔류허용기준(MRL) 0.01pp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3. 03EU의 제안이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기준상 더 높은 잔류허용기준이 인정되는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04인도산 농산물의 EU 수입 거부 사유 가운데 세균·곰팡이 오염과 인증·표시 미비 등 비농약 사유가 81%, 농약잔류 사유가 19%를 차지함
  5. 05EU가 인도산 제품에 대해 365건의 식품안전 통지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국경 단계 반송·회수·폐기 또는 반입 통제 강화가 발생함
  6. 06참깨, 고추, 카레잎, 오크라 및 일부 허브 제품은 EU 반입 물량의 20~50%에 대해 실물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받는 대상으로 지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EU의 비승인 농약에 기본 MRL 0.01ppm이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도 인도산 농산물 또는 원료를 EU로 수출·재수출할 때 EU 기준에 따른 잔류농약 시험성적서와 원료 이력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2. 02EU의 강화된 수입검사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통관 지연·반송·폐기 위험에 대비해 선적 전 잔류농약, 미생물, 인증 및 표시 요건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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