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알루미늄-아연 합금강 반덤핑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가 NS 블루스코프 말레이시아가 대표한 국내 제조업계의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아연 도금 또는 코팅 평판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에 HS·AHTN 코드 7210.61.11 00, 7210.61.12 00, 7210.61.91 00, 7210.61.92 00, 7210.61.99 00, 7212.50.23 00, 7212.50.24 00, 7212.50.29 00, 7225.92.90.00, 7225.99.90 00, 7226.99.19 00 및 7226.99.99 00에 해당하는 기타 합금강·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을 포함함
- 03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가 베트남 관련 수출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무역구제조사관리시스템(TRIMA)을 통해 조사 설문지와 관련 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04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및 설문지 질의응답 제출 마감일을 2026년 8월 17일로 정함
- 05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베트남 제조업체·수출업체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 2026년 8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참여 의사를 등록해야 함
- 06정해진 기한 또는 형식에 맞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불리한 예비·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높은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말레이시아로 조사 대상 알루미늄·아연 도금 또는 코팅 강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품 HS·AHTN 품목분류와 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TRIMA를 통한 참여 등록, 설문지 답변 및 반박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비협조 판정과 불리한 덤핑마진 산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03말레이시아 수입자와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계약가격, 납기 및 통관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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