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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말레이시아 알루미늄-아연 합금강 반덤핑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가 NS 블루스코프 말레이시아가 대표한 국내 제조업계의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아연 도금 또는 코팅 평판압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에 HS·AHTN 코드 7210.61.11 00, 7210.61.12 00, 7210.61.91 00, 7210.61.92 00, 7210.61.99 00, 7212.50.23 00, 7212.50.24 00, 7212.50.29 00, 7225.92.90.00, 7225.99.90 00, 7226.99.19 00 및 7226.99.99 00에 해당하는 기타 합금강·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을 포함함
  3. 03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가 베트남 관련 수출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무역구제조사관리시스템(TRIMA)을 통해 조사 설문지와 관련 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4. 04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및 설문지 질의응답 제출 마감일을 2026년 8월 17일로 정함
  5. 05고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베트남 제조업체·수출업체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 2026년 8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참여 의사를 등록해야 함
  6. 06정해진 기한 또는 형식에 맞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불리한 예비·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높은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말레이시아로 조사 대상 알루미늄·아연 도금 또는 코팅 강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품 HS·AHTN 품목분류와 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TRIMA를 통한 참여 등록, 설문지 답변 및 반박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비협조 판정과 불리한 덤핑마진 산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03말레이시아 수입자와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계약가격, 납기 및 통관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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