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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U·튀르키예, 세관 협력 강화 협정 체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 집행위원회가 EU와 튀르키예의 공인경제운영자 등 신뢰거래자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하고 세관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 체결 내용 발표
  2. 02이번 협정에 따라 EU·튀르키예 세관당국이 기업의 신뢰거래자 지위를 위험평가와 검사 수준 결정에 반영 가능
  3. 03협정 발효 시점은 공인 운영자 지위에 관한 구조화된 정보 공유 절차 완료 이후로 설정
  4. 04EU·튀르키예 관세동맹은 1963년 앙카라협정과 1970년 추가의정서에 근거해 199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적용 범위는 자유로운 상품 이동 원칙에 따른 일부 공산품 중심
  5. 05EU·튀르키예 관세동맹 적용 범위에서 암스테르담조약 부속서 I의 농산물과 원산지 기반 특혜무역협정 대상 석탄·철강 제품은 제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와 튀르키예 양 시장에서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거래처가 신뢰거래자 지위를 보유한 경우 통관 위험평가와 검사 수준 완화 가능성
  2. 02EU·튀르키예 경유 또는 양 시장 간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의 거래처 AEO·신뢰거래자 인증 보유 여부 확인 필요
  3. 03협정 발효 전까지 공인 운영자 정보 공유 절차 진행 상황과 실제 통관검사 완화 적용 시점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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