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EU·튀르키예, 세관 협력 강화 협정 체결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집행위원회가 EU와 튀르키예의 공인경제운영자 등 신뢰거래자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하고 세관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 체결 내용 발표
- 02이번 협정에 따라 EU·튀르키예 세관당국이 기업의 신뢰거래자 지위를 위험평가와 검사 수준 결정에 반영 가능
- 03협정 발효 시점은 공인 운영자 지위에 관한 구조화된 정보 공유 절차 완료 이후로 설정
- 04EU·튀르키예 관세동맹은 1963년 앙카라협정과 1970년 추가의정서에 근거해 199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적용 범위는 자유로운 상품 이동 원칙에 따른 일부 공산품 중심
- 05EU·튀르키예 관세동맹 적용 범위에서 암스테르담조약 부속서 I의 농산물과 원산지 기반 특혜무역협정 대상 석탄·철강 제품은 제외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와 튀르키예 양 시장에서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거래처가 신뢰거래자 지위를 보유한 경우 통관 위험평가와 검사 수준 완화 가능성
- 02EU·튀르키예 경유 또는 양 시장 간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의 거래처 AEO·신뢰거래자 인증 보유 여부 확인 필요
- 03협정 발효 전까지 공인 운영자 정보 공유 절차 진행 상황과 실제 통관검사 완화 적용 시점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