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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10% 글로벌 관세 만료·제301조 관세 재가동 가능성, 한국 통상 대응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연방대법원의 2026년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2026년 7월 24일 만료 예정
  2. 02미 무역대표부가 2026년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각국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
  3. 03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서 한국에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
  4. 04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전 단계이며, 향후 부과 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될 수 있는 구조
  5. 05한국과 미국이 2025년 7월 말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 도출
  6. 06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달 초 한미 무역 합의상 관세 상한선 존중 입장을 공개 표명했으나, 301조 관세 적용 시 한국의 15% 상한 유지 방식은 미확정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 수입 통관 시 기존 10%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및 과잉생산 관세 추가 가능성에 따른 대미 수출 원가 재산정 필요
  2. 02한미 합의상 15% 상한 적용 여부와 적용 방식에 따라 한국산 물품의 실제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미국 바이어와 가격·납기·관세 부담 조항 재점검 필요
  3. 03301조 관세 확정 발표, 품목별 예외, 과잉생산 조사 후속 절차에 대한 HS 코드별 모니터링 및 선적 시점 관리 필요
  4. 04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등 한미 통상 협의와 관세 상한 유지가 연계될 수 있어 관련 업종의 대미 투자·공급망 전략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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