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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국내 블렌딩 후 재수출 특례 허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일부터 ‘환적화물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해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한 뒤 재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 신설
  2. 02환적 석유제품은 외국에서 반입돼 수입통관 없이 제3국으로 보내지는 화물로, 기존에는 해외 반출 전제의 단순 보관물품으로 취급돼 국내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
  3. 03석유업체가 국내 보관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려면 기존에는 해외 탱크터미널로 옮겨 혼합한 뒤 수출해야 했던 구조
  4. 04개정 특례에 따라 업체가 블렌딩 계약을 증빙하고 작업에 사용할 물량을 신고하면 국내 종합보세구역 탱크터미널에서 환적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작업 가능
  5. 05허용되는 블렌딩 조합은 수입산과 환적 제품, 국내산과 환적 제품, 환적 제품끼리의 혼합까지 포함되며 생산된 제품은 전량 수출 조건
  6. 06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액은 2023년 7,791억원, 2024년 1조282억원, 지난해 2조1,823억원, 올해 상반기 1조6,511억원 규모로 증가세이며,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보관·블렌딩·운송 등 연간 620억원 이상 경제효과 전망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국내 정유사·트레이딩사·탱크터미널 운영사의 환적 석유제품 기반 블렌딩 물량 확보 및 국내 보세구역 활용도 증가 가능성
  2. 02해외 탱크터미널 반출 후 혼합하던 물류 경로 축소에 따른 운송비·기간 절감 및 국내 항만·해운·보관 서비스 수요 확대 가능성
  3. 03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계약 증빙, 사용 물량 신고, 생산품 전량 수출 이행 관리 등 보세화물 통관·재고관리 절차 강화 필요
  4. 04수입산·국내산·환적 제품이 혼합되는 블렌딩 작업에서 원재료 구분,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 수출신고 물량 정합성 관리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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