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국내 블렌딩 후 재수출 특례 허용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일부터 ‘환적화물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해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한 뒤 재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 신설
- 02환적 석유제품은 외국에서 반입돼 수입통관 없이 제3국으로 보내지는 화물로, 기존에는 해외 반출 전제의 단순 보관물품으로 취급돼 국내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
- 03석유업체가 국내 보관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려면 기존에는 해외 탱크터미널로 옮겨 혼합한 뒤 수출해야 했던 구조
- 04개정 특례에 따라 업체가 블렌딩 계약을 증빙하고 작업에 사용할 물량을 신고하면 국내 종합보세구역 탱크터미널에서 환적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작업 가능
- 05허용되는 블렌딩 조합은 수입산과 환적 제품, 국내산과 환적 제품, 환적 제품끼리의 혼합까지 포함되며 생산된 제품은 전량 수출 조건
- 06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액은 2023년 7,791억원, 2024년 1조282억원, 지난해 2조1,823억원, 올해 상반기 1조6,511억원 규모로 증가세이며,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보관·블렌딩·운송 등 연간 620억원 이상 경제효과 전망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국내 정유사·트레이딩사·탱크터미널 운영사의 환적 석유제품 기반 블렌딩 물량 확보 및 국내 보세구역 활용도 증가 가능성
- 02해외 탱크터미널 반출 후 혼합하던 물류 경로 축소에 따른 운송비·기간 절감 및 국내 항만·해운·보관 서비스 수요 확대 가능성
- 03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계약 증빙, 사용 물량 신고, 생산품 전량 수출 이행 관리 등 보세화물 통관·재고관리 절차 강화 필요
- 04수입산·국내산·환적 제품이 혼합되는 블렌딩 작업에서 원재료 구분,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 수출신고 물량 정합성 관리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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