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케냐 세금 조치, 탄자니아 세라믹 수출 부담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케냐 정부가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을 통해 수입 세라믹 타일과 위생도기(sanitaryware)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체계를 도입
- 02수입 세라믹 타일에 대해 과세가격 기준 5% 또는 kg당 50케냐실링 중 높은 금액을 소비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03세라믹 타일 과세 기준이 기존 관세가격 또는 제곱미터 기준에서 과세가격 또는 중량 기준으로 전환
- 04위생도기 과세 기준도 관세가격에서 과세가격으로 전환되어 통관 평가와 통관 절차상 불확실성 확대 우려
- 05탄자니아 Goodwill Ceramics가 케냐 조치로 탄자니아산 세라믹 제품의 대케냐 수출 비용, 역내 공급망, 제조 투자에 부담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협의 촉구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동아프리카 역내에 세라믹 타일·위생도기를 수출하거나 케냐를 경유·대상 시장으로 삼는 기업의 소비세 부담 및 landed cost 상승 가능성
- 02세라믹 타일의 중량 기준 과세 적용에 따른 HS 품목분류, 중량 산정, 과세가격 산출, 통관서류 정합성 사전 점검 필요
- 03케냐 수입통관 시 관세가격이 아닌 과세가격 기준 적용으로 세액 예측과 가격 조건 재검토 필요
- 04케냐향 세라믹 제품 공급계약의 세금 부담 주체, 가격 조정 조항, 인코텀즈 조건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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