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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케냐 세금 조치, 탄자니아 세라믹 수출 부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케냐 정부가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을 통해 수입 세라믹 타일과 위생도기(sanitaryware)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체계를 도입
  2. 02수입 세라믹 타일에 대해 과세가격 기준 5% 또는 kg당 50케냐실링 중 높은 금액을 소비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3. 03세라믹 타일 과세 기준이 기존 관세가격 또는 제곱미터 기준에서 과세가격 또는 중량 기준으로 전환
  4. 04위생도기 과세 기준도 관세가격에서 과세가격으로 전환되어 통관 평가와 통관 절차상 불확실성 확대 우려
  5. 05탄자니아 Goodwill Ceramics가 케냐 조치로 탄자니아산 세라믹 제품의 대케냐 수출 비용, 역내 공급망, 제조 투자에 부담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협의 촉구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동아프리카 역내에 세라믹 타일·위생도기를 수출하거나 케냐를 경유·대상 시장으로 삼는 기업의 소비세 부담 및 landed cost 상승 가능성
  2. 02세라믹 타일의 중량 기준 과세 적용에 따른 HS 품목분류, 중량 산정, 과세가격 산출, 통관서류 정합성 사전 점검 필요
  3. 03케냐 수입통관 시 관세가격이 아닌 과세가격 기준 적용으로 세액 예측과 가격 조건 재검토 필요
  4. 04케냐향 세라믹 제품 공급계약의 세금 부담 주체, 가격 조정 조항, 인코텀즈 조건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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