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브라질산 수입품 25%·Section 301 관세 추진, 브라질 금융지원 대응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15일 연방관보 공고로 브라질 원산지 물품에 대한 무역법 1974년 제301조·제304조 기반 추가관세 부과 조치 발표
  2. 02미국이 2026년 7월 22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브라질 원산지 다수 수입품에 25% 종가 추가관세 적용 예정
  3. 03해당 조치가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서비스 등 브라질의 6개 행위 유형에 대한 1년간의 조사와 양국 간 1년 이상 협상 불발 이후 확정된 조치
  4. 04추가관세 적용 대상이 열거된 예외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브라질 원산지 수입품이며, 수입자가 품목별로 면제 해당 여부 또는 추가관세 부담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구조
  5. 05면제 대상에 일부 원자재, 민간 항공기와 부품, 의약품 적용 물품,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대상 물품, 인도적 기부품, 정보자료, 동반 개인수하물, 쇠고기, 오렌지주스, 에너지 제품 포함
  6. 062026년 7월 29일까지 제한적 운송 중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별도 품목별 제외절차·단계적 시행·일몰기한·소액면세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미국으로 브라질 원산지 원재료·부품·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의 품목별 원산지·HTS 분류·면제대상 해당 여부 재점검 필요
  2. 02브라질산 물품을 미국 내 생산·유통망에 투입하는 기업의 25% 추가관세 반영에 따른 수입원가, 납품가격,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 재산정 필요
  3. 032026년 7월 29일까지의 운송 중 경과조치 활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적일, 운송서류, 통관 예정일 관리 필요
  4. 04브라질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품의 경우 비면제 브라질산 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 내 상대적 가격경쟁력 변화 점검 필요

관련 기사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