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브라질산 수입품 25%·Section 301 관세 추진, 브라질 금융지원 대응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7월 15일 연방관보 공고로 브라질 원산지 물품에 대한 무역법 1974년 제301조·제304조 기반 추가관세 부과 조치 발표
- 02미국이 2026년 7월 22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브라질 원산지 다수 수입품에 25% 종가 추가관세 적용 예정
- 03해당 조치가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서비스 등 브라질의 6개 행위 유형에 대한 1년간의 조사와 양국 간 1년 이상 협상 불발 이후 확정된 조치
- 04추가관세 적용 대상이 열거된 예외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브라질 원산지 수입품이며, 수입자가 품목별로 면제 해당 여부 또는 추가관세 부담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구조
- 05면제 대상에 일부 원자재, 민간 항공기와 부품, 의약품 적용 물품,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대상 물품, 인도적 기부품, 정보자료, 동반 개인수하물, 쇠고기, 오렌지주스, 에너지 제품 포함
- 062026년 7월 29일까지 제한적 운송 중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별도 품목별 제외절차·단계적 시행·일몰기한·소액면세 기준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미국으로 브라질 원산지 원재료·부품·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의 품목별 원산지·HTS 분류·면제대상 해당 여부 재점검 필요
- 02브라질산 물품을 미국 내 생산·유통망에 투입하는 기업의 25% 추가관세 반영에 따른 수입원가, 납품가격, 계약상 관세부담 조항 재산정 필요
- 032026년 7월 29일까지의 운송 중 경과조치 활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적일, 운송서류, 통관 예정일 관리 필요
- 04브라질산과 경쟁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품의 경우 비면제 브라질산 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 내 상대적 가격경쟁력 변화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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