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LG화학, 미국 추가관세 대응 접착제·실란트 원료 예외 요청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 대상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02USTR, 국가별 10~12.5% 추가 관세 부과 방안 제시 및 한국을 12.5% 관세 대상군에 포함, 각국 정부·기업 의견서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과 품목별 예외 여부 검토 중
- 03LG화학, 최근 USTR에 미국 내 제조시설에서 쓰는 접착제·실란트 생산용 특수 원재료를 추가 관세 예외 품목 목록인 Annex A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 04LG화학, 미국 내 대체 조달이 어려운 일부 특수 원재료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현지 생산과 초기 공급망 구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예외 요청 사유로 제시
- 05LG화학, 오하이오주 레이븐나 ABS 플라스틱 공장에 약 1억2000만달러 투자 및 인디애나주 에번즈빌 유니실 접착제·실란트 생산시설 운영, 2개 시설에서 약 150명 고용
- 06LG그룹, 미국 5개 주 7개 제조시설과 기타 사업장에 총 280억달러 이상 투자 계획, 지난해까지 180억달러 이상 집행 및 2029년까지 100억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관세 예외 요청 지원 근거로 제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한국산 또는 한국 기업 관련 품목이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수입 통관 시 기존 관세 외 최대 12.5%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
- 02미국 현지 생산법인이 한국 등 해외에서 조달하는 접착제·실란트 특수 원재료의 품목분류, 원산지, Annex A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 03대체 조달이 어려운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USTR 의견 제출·공청회 대응, 미국 투자·고용 효과 자료 확보 등 관세 예외 신청 논리 준비 필요
- 04추가 관세 확정 시 미국 현지 생산 원가 상승 및 고객사 납품단가·장기 공급계약 조건 재검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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