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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LG화학, 미국 추가관세 대응 접착제·실란트 원료 예외 요청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 대상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부과 추진
  2. 02USTR, 국가별 10~12.5% 추가 관세 부과 방안 제시 및 한국을 12.5% 관세 대상군에 포함, 각국 정부·기업 의견서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과 품목별 예외 여부 검토 중
  3. 03LG화학, 최근 USTR에 미국 내 제조시설에서 쓰는 접착제·실란트 생산용 특수 원재료를 추가 관세 예외 품목 목록인 Annex A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4. 04LG화학, 미국 내 대체 조달이 어려운 일부 특수 원재료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현지 생산과 초기 공급망 구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예외 요청 사유로 제시
  5. 05LG화학, 오하이오주 레이븐나 ABS 플라스틱 공장에 약 1억2000만달러 투자 및 인디애나주 에번즈빌 유니실 접착제·실란트 생산시설 운영, 2개 시설에서 약 150명 고용
  6. 06LG그룹, 미국 5개 주 7개 제조시설과 기타 사업장에 총 280억달러 이상 투자 계획, 지난해까지 180억달러 이상 집행 및 2029년까지 100억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관세 예외 요청 지원 근거로 제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한국산 또는 한국 기업 관련 품목이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국 수입 통관 시 기존 관세 외 최대 12.5%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
  2. 02미국 현지 생산법인이 한국 등 해외에서 조달하는 접착제·실란트 특수 원재료의 품목분류, 원산지, Annex A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3. 03대체 조달이 어려운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USTR 의견 제출·공청회 대응, 미국 투자·고용 효과 자료 확보 등 관세 예외 신청 논리 준비 필요
  4. 04추가 관세 확정 시 미국 현지 생산 원가 상승 및 고객사 납품단가·장기 공급계약 조건 재검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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