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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인도, 미국 관세 리스크 완화 목적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에 실패했다고 보는 인도 등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상황
  2. 02인도 상공부가 7월 13일 통지문을 통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방침 발표
  3. 03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이 인도 수입품의 강제노동 생산 여부를 조사하고 증거 확인 시 관계 당국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에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절차 마련
  4. 04해당 통지문은 관보 게재 후 30일 이후 적용 예정
  5. 05인도 조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정의를 수용한 것으로, 처벌 위협 또는 비자발적 동의 상태에서 제공된 노동·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보는 기준 반영
  6. 06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 중이며, 부과 가능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 추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원재료·부품·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증빙, 협력사 노동 관행 확인, 원산지·생산공정 문서 관리 부담 증가
  2. 02인도 경유 또는 인도 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래 구조에서 강제노동 규제 준수 여부가 미국 관세율 완화와 통관 리스크에 영향을 줄 가능성
  3. 03미국이 강제노동 관세를 확대할 경우 한국 기업도 인도 경쟁사의 관세 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 경쟁 구도 변동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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