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수입 바나나·망고 등 할당관세 인하 효과 유통점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3종 할당관세 인하 효과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02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이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평택 돌코리아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입과일 보관·유통 현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03정부가 지난 6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입과일 3종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
- 04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바나나 12만9000톤, 파인애플 3만3500톤, 망고 1만8500톤이며, 해당 물량 관세율은 기존 30%에서 5%로 인하
- 05현장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 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보관료·운송료 등 물류비 증가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
- 06정부가 유통업계에 유통 과정의 추가 비용과 단계별 마진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협조 요청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바나나·망고·파인애플 수입업체의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물량 내 수입신고 시 5% 관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 02할당관세 적용 물량 소진 여부, 적용 기간, 품목 분류 및 추천·배정 요건 등 수입통관 실무 점검 필요
- 03대형마트·수입 유통업체의 관세 인하분 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 강화로 매입원가, 물류비, 판매가격 산정 근거 관리 필요
- 04환율·산지 수급·물류비 상승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축소될 수 있어 수입원가 변동과 판매가격 조정 계획의 사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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