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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관세율

수입 바나나·망고 등 할당관세 인하 효과 유통점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3종 할당관세 인하 효과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2. 02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이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평택 돌코리아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입과일 보관·유통 현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3. 03정부가 지난 6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입과일 3종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
  4. 04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바나나 12만9000톤, 파인애플 3만3500톤, 망고 1만8500톤이며, 해당 물량 관세율은 기존 30%에서 5%로 인하
  5. 05현장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 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보관료·운송료 등 물류비 증가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
  6. 06정부가 유통업계에 유통 과정의 추가 비용과 단계별 마진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협조 요청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바나나·망고·파인애플 수입업체의 8월 15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물량 내 수입신고 시 5% 관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2. 02할당관세 적용 물량 소진 여부, 적용 기간, 품목 분류 및 추천·배정 요건 등 수입통관 실무 점검 필요
  3. 03대형마트·수입 유통업체의 관세 인하분 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정부 점검 강화로 매입원가, 물류비, 판매가격 산정 근거 관리 필요
  4. 04환율·산지 수급·물류비 상승으로 관세 인하 효과가 축소될 수 있어 수입원가 변동과 판매가격 조정 계획의 사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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