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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 통관 · 무역구제

미국 강제노동 관세 반발 확산, 인도 강제노동 제품 수입검사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난달 인도 등 여러 국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집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국가산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지정
  2. 02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60개국이 반발하고, 7월 24일 관세 유예·만료 시점을 앞두고 통상 협상 압박 확대
  3. 03인도 정부, 미국의 판단에 대해 공개 청문회에서 인도 강제노동 금지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증거를 미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
  4. 04인도 상무부, 개정 수입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총국장이 직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를 근거로 수입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제조됐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발표
  5. 05인도 대외무역총국장, 조사에서 강제노동 사용 증거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품 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확보
  6. 06미국·인도 통상 협상,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포함하며 인도의 강제노동 수입규제 집행 역량 입증 여부가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공급망 내 원재료·부품·완제품의 강제노동 관련 원산지·제조공정 실사자료와 협력업체 확인서 확보 필요
  2. 02미국 수입통관 대상 품목 중 인도 등 지정국 공급망을 포함한 경우 10% 또는 12.5% 추가 관세 적용 가능성 및 가격조건·납기 재검토 필요
  3. 03인도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인도 대외무역총국의 직권조사 또는 신고 기반 조사에 대비한 제조공정 추적성, 노동규정 준수 문서, 공급업체 감사자료 준비 필요
  4. 04강제노동 규제 집행 강화가 미국·인도 통상협상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 경유·인도산 부품 사용 거래의 관세 리스크와 수입금지 리스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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