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통관 · 무역구제
미국 강제노동 관세 반발 확산, 인도 강제노동 제품 수입검사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난달 인도 등 여러 국가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집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국가산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지정
- 02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60개국이 반발하고, 7월 24일 관세 유예·만료 시점을 앞두고 통상 협상 압박 확대
- 03인도 정부, 미국의 판단에 대해 공개 청문회에서 인도 강제노동 금지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증거를 미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
- 04인도 상무부, 개정 수입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총국장이 직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고를 근거로 수입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제조됐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발표
- 05인도 대외무역총국장, 조사에서 강제노동 사용 증거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품 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06미국·인도 통상 협상,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포함하며 인도의 강제노동 수입규제 집행 역량 입증 여부가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 공급망 내 원재료·부품·완제품의 강제노동 관련 원산지·제조공정 실사자료와 협력업체 확인서 확보 필요
- 02미국 수입통관 대상 품목 중 인도 등 지정국 공급망을 포함한 경우 10% 또는 12.5% 추가 관세 적용 가능성 및 가격조건·납기 재검토 필요
- 03인도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인도 대외무역총국의 직권조사 또는 신고 기반 조사에 대비한 제조공정 추적성, 노동규정 준수 문서, 공급업체 감사자료 준비 필요
- 04강제노동 규제 집행 강화가 미국·인도 통상협상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 경유·인도산 부품 사용 거래의 관세 리스크와 수입금지 리스크 점검 필요
관련 기사3건
- 미국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반발… 7월 24일 이후 통상 질서 재편 - 글로벌이코노믹글로벌이코노믹 · 07-14
- New Delhi Tightens Checks on Goods Made with Forced Labor Ahead of US Tariff Expiry - Briefs FinanceBriefs Finance · 07-14
- Amid new US tariff plan, Centre bars import of goods using forced labour - The Indian ExpressThe Indian Express ·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