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 원산지
인도·오만 CEPA 관세양허·쿼터 배정 절차 고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와 오만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6년 6월 1일 발효된 가운데,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2026년 7월 13일 오만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방식 관세양허 배정 절차를 공고
- 02인도 정부의 TRQ 관세양허 대상에 오만산 대추야자, 대리석·트래버틴 블록, 구리 용접선, 알루미늄 잉곳·빌릿·와이어, 에틸렌글리콜·선형알킬벤젠·저밀도폴리에틸렌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 포함
- 03오만산 대추야자에 대해 인도 기본 수입관세 30%를 연간 2,000톤 한도 내에서 무세로 적용하는 양허
- 04오만산 대리석·트래버틴 블록에 대해 인도 기본 수입관세 40% 대신 톤당 최소 150달러 이상 수입분에 연간 10만 톤 한도 내 25% 관세율 적용
- 05인도 수입자가 CEPA TRQ 관세양허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시장에서 오만산 대추야자·대리석·알루미늄·석유화학제품의 관세 부담 완화에 따른 한국산 동종·대체 품목의 가격경쟁 압박 가능성
- 02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 견적·시장전략 수립 시 오만산 TRQ 물량, 적용세율, 최소가격 조건을 반영한 경쟁가격 재산정 필요
- 03인도 내 원재료·중간재 조달 기업의 경우 오만산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 등에 대한 TRQ 활용 가능성 및 원산지증명서 확보 요건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