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관세환급 · 무역구제
미국 긴급관세 위법 판단 후 인도산 임시 10% 관세 확인·8월 관세 재설정 쟁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연방대법원,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근거 전 세계적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6대 3 판결
- 02연방대법원, IEEPA에 관세나 관세율 부과에 관한 명시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미·인도 2월 무역 프레임워크상 18% 상호관세 근거 부정
- 03백악관,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산 수입품 적용 관세가 기존 18%에서 임시 10%로 낮아지며 해당 10%는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세율이라고 확인
- 04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Section 122를 발동해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일률 10% 추가관세 부과
- 05Section 122 근거 10% 대체관세, 2026년 7월 24일 자동 만료 예정이며 관련 소송도 미해결 상태로 8월 이후 적용 세율 불확실성 확대
- 06연방대법원, 이미 징수된 1,300억 달러 초과 관세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 미제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산 원재료·부품·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 공급망 비용 산정 시 18%가 아닌 임시 10%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02Section 122 10% 관세의 7월 24일 만료 및 8월 관세 재설정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 수입신고 시점, 가격조건, 납기 조정 검토 필요
- 03IEEPA 근거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만큼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관세 환급·추가부담·가격조정 조항 재점검 필요
- 04이미 납부된 IEEPA 기반 관세 환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통관자료, 납세증빙, 품목별 적용세율 이력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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