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관세환급 · 무역구제

미국 긴급관세 위법 판단 후 인도산 임시 10% 관세 확인·8월 관세 재설정 쟁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미국 연방대법원,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근거 전 세계적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6대 3 판결
  2. 02연방대법원, IEEPA에 관세나 관세율 부과에 관한 명시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미·인도 2월 무역 프레임워크상 18% 상호관세 근거 부정
  3. 03백악관,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산 수입품 적용 관세가 기존 18%에서 임시 10%로 낮아지며 해당 10%는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세율이라고 확인
  4. 04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Section 122를 발동해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일률 10% 추가관세 부과
  5. 05Section 122 근거 10% 대체관세, 2026년 7월 24일 자동 만료 예정이며 관련 소송도 미해결 상태로 8월 이후 적용 세율 불확실성 확대
  6. 06연방대법원, 이미 징수된 1,300억 달러 초과 관세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 미제시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산 원재료·부품·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 공급망 비용 산정 시 18%가 아닌 임시 10% 적용 여부 확인 필요
  2. 02Section 122 10% 관세의 7월 24일 만료 및 8월 관세 재설정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 수입신고 시점, 가격조건, 납기 조정 검토 필요
  3. 03IEEPA 근거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만큼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관세 환급·추가부담·가격조정 조항 재점검 필요
  4. 04이미 납부된 IEEPA 기반 관세 환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통관자료, 납세증빙, 품목별 적용세율 이력 보관 필요

관련 기사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