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 원산지
인도, 중국산 무계목 튜브·파이프 반덤핑 관세 2027년 1월까지 연장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정부의 중국산 철강 무계목 파이프·튜브·중공 프로파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
- 02대상 품목은 HS 7304호에 해당하는 합금강·비합금강제 무계목 파이프, 튜브 및 중공 프로파일이며 주철제와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제외
- 03반덤핑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톤당 961.33달러~1,610.67달러 범위로 유지
- 04해당 반덤핑 조치는 2017년 최초 도입 후 2021년 5년 연장되었으며, Jindal Saw Limited·Kirloskar Ferrous Industries Limited·Maharashtra Seamless Limited의 신청에 따른 인도 무역구제총국의 2차 재심 결과로 이번 연장 결정
- 05인도 시장에서 중국은 기존 반덤핑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계목 파이프류의 주요 공급국 지위 유지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인도에 중국산 HS 7304 무계목 파이프·튜브를 수출·재수출하거나 중국산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의 톤당 961.33달러~1,610.67달러 추가 관세 부담 지속
- 02한국산 합금강·비합금강 무계목 파이프·튜브의 인도 수출 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개선 가능성
- 03인도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HS 7304 해당 여부, 주철·스테인리스강 제외 품목 여부에 대한 증빙 관리 필요
- 04중국산 소재 또는 중국 경유 물품을 포함한 공급망의 경우 인도 반덤핑 관세 적용 및 우회수출 의심 리스크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