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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 원산지

인도, 중국산 무계목 튜브·파이프 반덤핑 관세 2027년 1월까지 연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정부의 중국산 철강 무계목 파이프·튜브·중공 프로파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2027년 1월 27일까지 연장
  2. 02대상 품목은 HS 7304호에 해당하는 합금강·비합금강제 무계목 파이프, 튜브 및 중공 프로파일이며 주철제와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제외
  3. 03반덤핑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톤당 961.33달러~1,610.67달러 범위로 유지
  4. 04해당 반덤핑 조치는 2017년 최초 도입 후 2021년 5년 연장되었으며, Jindal Saw Limited·Kirloskar Ferrous Industries Limited·Maharashtra Seamless Limited의 신청에 따른 인도 무역구제총국의 2차 재심 결과로 이번 연장 결정
  5. 05인도 시장에서 중국은 기존 반덤핑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계목 파이프류의 주요 공급국 지위 유지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인도에 중국산 HS 7304 무계목 파이프·튜브를 수출·재수출하거나 중국산을 조달해 인도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의 톤당 961.33달러~1,610.67달러 추가 관세 부담 지속
  2. 02한국산 합금강·비합금강 무계목 파이프·튜브의 인도 수출 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개선 가능성
  3. 03인도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HS 7304 해당 여부, 주철·스테인리스강 제외 품목 여부에 대한 증빙 관리 필요
  4. 04중국산 소재 또는 중국 경유 물품을 포함한 공급망의 경우 인도 반덤핑 관세 적용 및 우회수출 의심 리스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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