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EU 반덤핑 기본규정에 따라 한국산 감열지 반덤핑관세 15.8% 유지
2026년 10월 19일 EU가 한국산 감열지 반덤핑관세 15.8%를 유지해 해당 품목의 EU 수출가격과 관세비용에 이미 직접 적용되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19일 시행규정(EU) 2026/2311호를 채택해 한국산 특정 중량 감열지 수입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 15.8%를 유지함
- 02해당 조치는 2020년에 최초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일몰재심 결과로, 조치 종료 시 덤핑과 유럽연합 산업의 피해가 지속·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0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감열지협회와 회원사들이 2025년 7월 제출한 요청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 일몰재심을 개시함
- 04이번 일몰재심은 규정(EU) 2016/1036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행규정은 2026년 10월 20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유럽연합으로 특정 중량 감열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15.8% 확정 반덤핑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점을 반영해 판매가격·마진·계약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수출기업과 유럽연합 수입자는 자사 제품이 조치 대상인 특정 중량 감열지에 해당하는지 품목분류와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통관 시 반덤핑관세 납부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유럽연합 거래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기존 관세 조치가 유지된 점을 고려해 관세 부담의 귀속 및 가격 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