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재수출 목적 임시수입품 체류기간 60일 허용 및 임시통관 운영기준 명확화
2026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임시수입·재수출 기준은 현지 생산·물류 거점의 체류기간 관리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7월 22일 대외무역관리법의 시행 지침과 이행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 제292/2026/ND-CP호를 공포하고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함
- 02재수출 목적의 임시수입 물품은 임시수입 통관절차 완료일로부터 베트남 내 체류기간을 최대 60일로 제한함
- 03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거래자는 임시수입 통관을 수행한 세관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는 물품 로트별 최대 2회로 제한함
- 04각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밖으로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을 경유하는 재수출 목적 임시수입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임시수입 통관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의 재수출 기한과 최대 2회의 연장 가능 기간을 물류·선적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재수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수입 통관을 처리한 세관에 서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므로, 로트별 통관서류와 연장 신청 시점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허용 체류기간 만료 시 재수출 또는 폐기가 요구되므로, 베트남 내 보관·환적 화물의 재고 및 출항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