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뉴스레터 발송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재수출 목적 임시수입품 체류기간 60일 허용 및 임시통관 운영기준 명확화

2026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임시수입·재수출 기준은 현지 생산·물류 거점의 체류기간 관리에 직접 걸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7월 22일 대외무역관리법의 시행 지침과 이행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 제292/2026/ND-CP호를 공포하고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함
  2. 02재수출 목적의 임시수입 물품은 임시수입 통관절차 완료일로부터 베트남 내 체류기간을 최대 60일로 제한함
  3. 03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거래자는 임시수입 통관을 수행한 세관에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는 물품 로트별 최대 2회로 제한함
  4. 04각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밖으로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을 경유하는 재수출 목적 임시수입 거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임시수입 통관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의 재수출 기한과 최대 2회의 연장 가능 기간을 물류·선적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재수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수입 통관을 처리한 세관에 서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므로, 로트별 통관서류와 연장 신청 시점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허용 체류기간 만료 시 재수출 또는 폐기가 요구되므로, 베트남 내 보관·환적 화물의 재고 및 출항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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