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필리핀 양돈업계, 돼지고기 수입관세 인상 촉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필리핀 양돈업계 단체들이 2026년 10월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즉각 인상과 수입 제한을 요청함
  2. 02양돈업계가 2026년 10월부터 최대 200일간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임시 수량제한을 함께 도입할 것을 요구함
  3. 03수입 돼지고기 유입으로 필리핀 산지 돼지고기 가격이 2025년 7월 이후 지속 하락해 현재 kg당 130~140페소를 기록하고, 생산원가인 kg당 180~190페소를 밑도는 상황임
  4. 04양돈업계가 kg당 50페소, 도축체중 100kg 돼지당 5,000페소의 손실과 규제 개입 지연 시 하루 2억5,000만페소의 산업 손실을 추산하며, 조치가 2027년 1월까지 미뤄지면 누적 손실이 최소 225억페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함
  5. 05필리핀 농업부가 2027년 할당물량 내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15%에서 25%로, 할당물량 초과분 관세를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 인상하고, 다음 해에는 각각 30%와 40%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최근 제안함
  6. 06양돈업계가 돼지볼살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해 다른 돼지고기와 일치시키고, 기준세율 복귀 후 40%로 올릴 것과 수입 돼지고기의 실제 거래가격 공개를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필리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부터 요구된 최대 200일 수량제한의 실제 도입 여부와 수입허가·할당물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7년에 제안된 할당 내 25% 및 할당 초과 35%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필리핀향 돼지고기 수출의 가격경쟁력과 물량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가격 및 선적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3. 03필리핀 세관의 수입가격 공개 및 저가신고 단속 강화 요구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가격, 송장, 결제자료 및 품목분류 근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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