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필리핀 양돈업계, 돼지고기 수입관세 인상 촉구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필리핀 양돈업계 단체들이 2026년 10월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돼지고기 수입관세의 즉각 인상과 수입 제한을 요청함
- 02양돈업계가 2026년 10월부터 최대 200일간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임시 수량제한을 함께 도입할 것을 요구함
- 03수입 돼지고기 유입으로 필리핀 산지 돼지고기 가격이 2025년 7월 이후 지속 하락해 현재 kg당 130~140페소를 기록하고, 생산원가인 kg당 180~190페소를 밑도는 상황임
- 04양돈업계가 kg당 50페소, 도축체중 100kg 돼지당 5,000페소의 손실과 규제 개입 지연 시 하루 2억5,000만페소의 산업 손실을 추산하며, 조치가 2027년 1월까지 미뤄지면 누적 손실이 최소 225억페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함
- 05필리핀 농업부가 2027년 할당물량 내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15%에서 25%로, 할당물량 초과분 관세를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 인상하고, 다음 해에는 각각 30%와 40%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최근 제안함
- 06양돈업계가 돼지볼살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해 다른 돼지고기와 일치시키고, 기준세율 복귀 후 40%로 올릴 것과 수입 돼지고기의 실제 거래가격 공개를 요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필리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부터 요구된 최대 200일 수량제한의 실제 도입 여부와 수입허가·할당물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2027년에 제안된 할당 내 25% 및 할당 초과 35%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필리핀향 돼지고기 수출의 가격경쟁력과 물량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가격 및 선적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 03필리핀 세관의 수입가격 공개 및 저가신고 단속 강화 요구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가격, 송장, 결제자료 및 품목분류 근거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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