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국내 영향후속 보도

EU·중국, WTO 규범 아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연간 35만대 수입 상한 합의, 수출물량 조절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8~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중국·EU 무역·투자 협의에서 양측이 16개 항목의 공동 인식을 도출하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무역 문제를 WTO 규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함
  2. 02EU 측이 이번 합의로 향후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량이 기존 전망보다 절반 이상, 수백만 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힘
  3. 03중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9일 공동성명에서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상호 이해를 확인했으나, 감축 물량·이행계획·강제 장치 등 구체적 방식은 공개하지 않음
  4. 04EU가 2024년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업체별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하이브리드차에는 기본관세 10%가 적용됐으며, 2026년 8월 유럽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차 4대 중 1대가 중국 브랜드였음
  5. 05중국이 희토류·영구자석의 EU 수출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그린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EU도 일부 이중용도 품목의 중국 수출허가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함
  6. 06양측이 2027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와 2027년 3월 정례회의를 통해 관세 인하, 자동차부품 등 유럽산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계속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조절 방식과 물량 배분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EU에 하이브리드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업체는 실제 수입 제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공급이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경우 EU 시장에서 국내 하이브리드차와의 경쟁 여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차량의 판매·통관 물량 및 EU의 후속 무역조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희토류·영구자석의 EU 수출허가 그린 채널 유지와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협력은 EU 내 생산·조달망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계약 및 허가 요건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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