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인도 프로젝트수입 규정, 법원 등록 후 수입분 관세감면 적용 인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마드라스 고등법원이 Vatech Wabag Limited의 사건에서 2026년 6월 2일 관세당국이 내린 Customs Tariff Act 1975 제98.01호 및 Project Import Regulations 1986에 따른 프로젝트수입 특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일부 인용함
- 02법원이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행일은 프로젝트수입 규정상 수입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03Vatech Wabag Limited가 첸나이 수도·하수도위원회로부터 수주한 페루르 1일 4억 리터(400 MLD) 해수 역삼투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위해 패스너와 필터 카트리지 5건을 수입함
- 04해당 5건은 2024년 10월 30일, 2025년 2월 8일, 2025년 3월 19일 및 2025년 8월 13일자 수입신고서로 통관되었고, 통관 당시 15%의 관세가 납부됨
- 05프로젝트 계약은 2025년 6월 5일 관세당국에 등록되었으며, 관세당국은 구매주문서가 계약 등록 전에 발행되었다는 사유로 프로젝트수입 특혜 적용을 거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설비·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구매주문서 발행일과 별도로 프로젝트 계약의 관세 등록일 및 개별 화물의 실제 수입일을 대조해 제98.01호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프로젝트 계약 등록 후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구매주문서가 등록 전 발행되었더라도 프로젝트수입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계약 등록증·선적 및 도착 관련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
- 03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 인도 프로젝트용 수입분이 있는 경우 등록일 이후 반입분에 대한 관세 재평가 또는 환급 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