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인도 프로젝트수입 규정, 법원 등록 후 수입분 관세감면 적용 인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마드라스 고등법원이 Vatech Wabag Limited의 사건에서 2026년 6월 2일 관세당국이 내린 Customs Tariff Act 1975 제98.01호 및 Project Import Regulations 1986에 따른 프로젝트수입 특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일부 인용함
  2. 02법원이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행일은 프로젝트수입 규정상 수입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03Vatech Wabag Limited가 첸나이 수도·하수도위원회로부터 수주한 페루르 1일 4억 리터(400 MLD) 해수 역삼투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위해 패스너와 필터 카트리지 5건을 수입함
  4. 04해당 5건은 2024년 10월 30일, 2025년 2월 8일, 2025년 3월 19일 및 2025년 8월 13일자 수입신고서로 통관되었고, 통관 당시 15%의 관세가 납부됨
  5. 05프로젝트 계약은 2025년 6월 5일 관세당국에 등록되었으며, 관세당국은 구매주문서가 계약 등록 전에 발행되었다는 사유로 프로젝트수입 특혜 적용을 거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설비·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구매주문서 발행일과 별도로 프로젝트 계약의 관세 등록일 및 개별 화물의 실제 수입일을 대조해 제98.01호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프로젝트 계약 등록 후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는 구매주문서가 등록 전 발행되었더라도 프로젝트수입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계약 등록증·선적 및 도착 관련 증빙의 보관이 필요함
  3. 03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 인도 프로젝트용 수입분이 있는 경우 등록일 이후 반입분에 대한 관세 재평가 또는 환급 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