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인도 수출촉진 면세수입품 DFIA의 RoDTEP 환급 불인정 및 원리금 반환 지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 NS-II 관세청이 DFIA(Duty-Free Import Authorization) 제도에 따른 수출은 RoDTEP 수출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 022024년 3월 8일 DGFT 고시 제70/2023호로 일부 수출 유형의 RoDTEP 제외가 해제됐으나, DFIA 수출은 해당 변경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032021년 8월 17일 DGFT 고시 제19/2015-2020호에 따라 사전수입승인 보유자, 수출가공구역(EOU)·경제특구(SEZ) 기업 및 DFIA 보유자의 수출은 원래 RoDTEP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
  4. 04부적격 RoDTEP 혜택을 받은 수출자에게 환급액과 법정 적용이자의 반환 또는 환급액 취소를 지시하고,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내역을 Drawback Section에 제출하도록 요구함
  5. 05기한 내 미이행 시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정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보 등록이 진행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DFIA 제도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인도 협력사의 DFIA 수출과 연계된 한국 기업은 2024년 3월 8일 이후 수령한 RoDTEP 환급의 적격성, 반환 대상액 및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반환 통지를 받은 인도 수출자는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내 납부·환급취소 절차와 Drawback Section 제출을 준비해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통관상 정부 채권 회수 경보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수출가격 또는 공급계약에 RoDTEP 환급분이 반영된 경우, 환급 반환 및 이자 비용이 거래가격·정산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도 거래상대방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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