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인도 수출촉진 면세수입품 DFIA의 RoDTEP 환급 불인정 및 원리금 반환 지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자와할랄 네루 세관(JNCH) NS-II 관세청이 DFIA(Duty-Free Import Authorization) 제도에 따른 수출은 RoDTEP 수출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022024년 3월 8일 DGFT 고시 제70/2023호로 일부 수출 유형의 RoDTEP 제외가 해제됐으나, DFIA 수출은 해당 변경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032021년 8월 17일 DGFT 고시 제19/2015-2020호에 따라 사전수입승인 보유자, 수출가공구역(EOU)·경제특구(SEZ) 기업 및 DFIA 보유자의 수출은 원래 RoDTEP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
- 04부적격 RoDTEP 혜택을 받은 수출자에게 환급액과 법정 적용이자의 반환 또는 환급액 취소를 지시하고,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내역을 Drawback Section에 제출하도록 요구함
- 05기한 내 미이행 시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정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보 등록이 진행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DFIA 제도를 활용해 수출하거나 인도 협력사의 DFIA 수출과 연계된 한국 기업은 2024년 3월 8일 이후 수령한 RoDTEP 환급의 적격성, 반환 대상액 및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반환 통지를 받은 인도 수출자는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내 납부·환급취소 절차와 Drawback Section 제출을 준비해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통관상 정부 채권 회수 경보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수출가격 또는 공급계약에 RoDTEP 환급분이 반영된 경우, 환급 반환 및 이자 비용이 거래가격·정산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도 거래상대방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