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
미국, 우크라이나산 OCTG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철강 수입규제 절차 진행
미 상무부의 우크라이나산 OCTG 반덤핑 행정재심 예비결과 발표로, 철강 관세명령의 재심 절차와 미국 수입규제 기조를 확인할 자료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상무부가 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함
- 02이번 행정재심의 대상 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우크라이나산 OCTG 수입분으로 설정됨
- 03미국 상무부가 Interpipe Ukraine·Interpipe Europe·Interpipe Niko Tube·Interpipe Nizhnedniprovsky Pipe Rolling Plant를 단일 경제주체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군의 대상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예비 판단함
- 04Interpipe 기업군에 대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8.43%로 예비 산정하고, 그 밖의 생산자에 대한 세율을 7.47%로 예비 산정함
- 05미국 상무부가 2025년 9월 우크라이나산 OCTG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의 행정재심을 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산 OCTG와 경쟁하는 한국산 OCTG 수출기업은 Interpipe 기업군의 18.43% 예비 덤핑마진 및 기타 생산자의 7.47% 세율이 현지 경쟁 가격과 조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에서 우크라이나산 OCTG를 조달·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행정재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적용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와 통관 시 적용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