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뉴스레터 발송

미국, 우크라이나산 OCTG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철강 수입규제 절차 진행

미 상무부의 우크라이나산 OCTG 반덤핑 행정재심 예비결과 발표로, 철강 관세명령의 재심 절차와 미국 수입규제 기조를 확인할 자료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상무부가 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함
  2. 02이번 행정재심의 대상 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우크라이나산 OCTG 수입분으로 설정됨
  3. 03미국 상무부가 Interpipe Ukraine·Interpipe Europe·Interpipe Niko Tube·Interpipe Nizhnedniprovsky Pipe Rolling Plant를 단일 경제주체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군의 대상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예비 판단함
  4. 04Interpipe 기업군에 대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18.43%로 예비 산정하고, 그 밖의 생산자에 대한 세율을 7.47%로 예비 산정함
  5. 05미국 상무부가 2025년 9월 우크라이나산 OCTG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의 행정재심을 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산 OCTG와 경쟁하는 한국산 OCTG 수출기업은 Interpipe 기업군의 18.43% 예비 덤핑마진 및 기타 생산자의 7.47% 세율이 현지 경쟁 가격과 조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에서 우크라이나산 OCTG를 조달·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행정재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적용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와 통관 시 적용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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