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미국, 베트남산 공기압축기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 수입품 무역구제 절차 적용

2026년 5월 21일 개시된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공기압축기 상계관세 조사는 동남아 조달품의 미국 수출가격에 영향을 줄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상무부가 MAT Industries, LLC의 신청에 따라 2026년 5월 21일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공기압축기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 사건 C-552-857을 개시함
  2. 02조사 대상 공기압축기가 HS 8414.80.16.15, 8414.80.16.25, 8414.80.16.35 및 8414.80.16.85에 주로 분류됨
  3. 03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조사에 협조한 베트남 의무응답업체 1곳에 보조금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0.35%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함
  4. 04수량·가격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고 조사에 불참한 베트남 기업 8곳에는 불리한 이용가능정보를 적용해 최고 74.39%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산정하고, 그 밖의 베트남 기업에는 37.2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함
  5. 05중국산 조사 대상 물품에는 3.84%~112.29%, 말레이시아산에는 최고 92.86%의 예비 보조금 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공기압축기를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공기압축기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S 품목의 원산지와 공급업체별 잠정 상계관세율을 확인해 미국 수입원가와 계약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생산법인 또는 협력사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조사 불참 기업에 적용된 최고 74.39% 세율 위험을 고려해 미국 상무부의 자료요청 대응 여부와 개별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에도 최고 112.29%, 92.86%의 예비 마진이 산정돼 있어, 해당국산 조달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공급선 전환에 따른 원산지·통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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