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미국, 베트남산 공기압축기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 수입품 무역구제 절차 적용
2026년 5월 21일 개시된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공기압축기 상계관세 조사는 동남아 조달품의 미국 수출가격에 영향을 줄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상무부가 MAT Industries, LLC의 신청에 따라 2026년 5월 21일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산 공기압축기를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 사건 C-552-857을 개시함
- 02조사 대상 공기압축기가 HS 8414.80.16.15, 8414.80.16.25, 8414.80.16.35 및 8414.80.16.85에 주로 분류됨
- 03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조사에 협조한 베트남 의무응답업체 1곳에 보조금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0.35%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함
- 04수량·가격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고 조사에 불참한 베트남 기업 8곳에는 불리한 이용가능정보를 적용해 최고 74.39%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산정하고, 그 밖의 베트남 기업에는 37.20%의 일반 세율을 적용함
- 05중국산 조사 대상 물품에는 3.84%~112.29%, 말레이시아산에는 최고 92.86%의 예비 보조금 마진이 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공기압축기를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공기압축기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S 품목의 원산지와 공급업체별 잠정 상계관세율을 확인해 미국 수입원가와 계약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생산법인 또는 협력사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조사 불참 기업에 적용된 최고 74.39% 세율 위험을 고려해 미국 상무부의 자료요청 대응 여부와 개별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에도 최고 112.29%, 92.86%의 예비 마진이 산정돼 있어, 해당국산 조달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기업은 공급선 전환에 따른 원산지·통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