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차량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폐지, 핵심기술 분야 AI 활용기준 병행 마련

2026년 10월 2일 확정된 차량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승인 폐지는 해당 부품의 수입절차와 납기 부담을 곧바로 낮추는 규제완화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2026년 10월 2일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절차 간소화와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 등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함
  2. 02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 화면 보호용 강화유리가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HS코드로 분류돼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개선함
  3. 03정부가 항공 안전관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6년 10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2026년 내 수출입공고를 개정할 계획임
  4. 04정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보안상 허용되는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에 마련·공표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기업은 2026년 내 수출입공고 개정 시 적용 대상 HS코드, 제품 용도 및 수입승인 면제 요건을 확인해 통관 서류와 조달 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02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로 신고되는 제품은 실제 용도에 따른 수입승인 대상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와 용도 입증자료의 관리가 필요함
  3. 03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은 2027년 1분기 가이드라인 공표에 대비해 생성형 AI에 입력·처리하는 연구개발·제조 데이터의 보안 통제와 활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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