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뉴스레터 발송

도미니카공화국, DR-CAFTA 관련 쌀 수입관세 철폐로 시장개방 확대

2026년 9월 9일 도미니카공화국의 쌀 관세 근거 폐지는 DR-CAFTA 농산물 시장개방이 실제 수입조건으로 전환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도미니카공화국이 미국과의 농산물 시장접근 조건을 협의하는 가운데 2026년 9월 9일 행정명령 635-26호를 발령해 2024년부터 적용된 쌀 수입관세 조치의 근거인 행정명령 693-24호를 폐지함
  2. 02폐지된 2024년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쿼터 내 일부 쌀 수입품에 20% 관세를, 쿼터 초과 물량에 99%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음
  3. 032024년 조치에는 미국산 쌀 2만3,300톤에 대해 0% 관세 쿼터를 부여하고, 해당 물량 초과분에는 99%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4. 04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9월 11일 도미니카공화국의 DR-CAFTA 시장접근 약속에 맞춰 행정명령 693-24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함
  5. 05도미니카공화국은 2024년 DR-CAFTA에 따른 예상 변동으로부터 자국 쌀 생산자 보호와 식량안보 지원을 위해 기존 관세 조치를 도입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도미니카공화국으로 쌀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쌀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행정명령 635-26호에 따른 품목별 적용세율, 원산지별 적용 여부 및 쿼터 관리 방식의 통관상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기존 WTO 쿼터 내 20% 및 쿼터 초과 99% 관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쌀 시장의 수입 경쟁 조건과 현지 조달단가가 변동할 수 있어 계약가격 및 공급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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