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중국산 저가수입 대응용 반덤핑 신청 급증, 무역구제 활용 확대
2026년 1월~8월 한국 반덤핑 신청이 11건으로 급증해 중국산 저가수입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활용이 실무상 확대되는 흐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8월 국내 기업이 접수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 11건으로,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최다였던 2025년의 12건에 근접함
- 022026년 8월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국으로 지목된 16건 가운데 중국이 10건으로 62.5%를 차지했으며, 중국 비중이 2022년 30.8%에서 60%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함
- 032026년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11건 중 화학제품이 7건, 철강·비철금속이 3건으로 두 업종이 90.9%를 차지함
- 04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 70개 품목 중 41개 품목은 조사대상 기간에 국내 시장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05국내 기업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정상가격 이하 판매와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철강·비철금속·화학 등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정상가격 이하 판매, 수입 물량·가격, 매출·수익성 등 국내 산업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반덤핑 조사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원재료·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관련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경우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공급계약·조달단가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반덤핑 조사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 품목의 HS 품목분류, 원산지,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 자료를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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