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
베트남산 구리관의 인도 수출 후 이중 무역구제 조사, 수출기업 규제 대응 부담
2026년 10월 5일 인도가 베트남·중국·태국산 구리관 AD·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해 아시아 금속 공급망의 이중 규제 위험 부각
주요 내용 요약7건
- 01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베트남·중국·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내부 홈이 있는 구리 파이프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 02인도 국내 제조업체들이 메투베 구리 회사를 통해 조사 청원을 제기하면서 조사대상국 수입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함
- 03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대상 기간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산업피해 검토기간을 2022-2023년·2023-2024년·2024-2025년으로 설정함
- 04DGTR이 정상가격과 공장출하 수출가격의 비교에서 3개 조사대상국 수입품 모두 최소 기준을 넘는 양의 덤핑마진이 나타난 예비 징후를 확인함
- 05DGTR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관세·신용·무역촉진 및 재화·서비스의 정상가격 미만 제공 등을 포함한 24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함
- 06청원인이 잠정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청문회 개최, 5년간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나 DGTR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절차상 적절한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함
- 07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실질적으로 비협조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DGTR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을 산정할 수 있어 불리한 관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내부 홈 구리 파이프를 생산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조사 개시통지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수출가격·원가·보조금 수혜 여부에 관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할 필요가 있음
- 02제품분류코드(PCN)별 모델·규격·용도와 인도 수출품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청원인이 제시한 PCN에 대한 의견 제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향 조달 또는 판매에 베트남·중국·태국산 해당 구리 파이프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수입원가 및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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