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

베트남산 구리관의 인도 수출 후 이중 무역구제 조사, 수출기업 규제 대응 부담

2026년 10월 5일 인도가 베트남·중국·태국산 구리관 AD·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해 아시아 금속 공급망의 이중 규제 위험 부각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2026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베트남·중국·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내부 홈이 있는 구리 파이프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
  2. 02인도 국내 제조업체들이 메투베 구리 회사를 통해 조사 청원을 제기하면서 조사대상국 수입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함
  3. 03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대상 기간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산업피해 검토기간을 2022-2023년·2023-2024년·2024-2025년으로 설정함
  4. 04DGTR이 정상가격과 공장출하 수출가격의 비교에서 3개 조사대상국 수입품 모두 최소 기준을 넘는 양의 덤핑마진이 나타난 예비 징후를 확인함
  5. 05DGTR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관세·신용·무역촉진 및 재화·서비스의 정상가격 미만 제공 등을 포함한 24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함
  6. 06청원인이 잠정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청문회 개최, 5년간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했으나 DGTR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절차상 적절한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함
  7. 07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실질적으로 비협조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DGTR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을 산정할 수 있어 불리한 관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내부 홈 구리 파이프를 생산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조사 개시통지와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수출가격·원가·보조금 수혜 여부에 관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할 필요가 있음
  2. 02제품분류코드(PCN)별 모델·규격·용도와 인도 수출품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청원인이 제시한 PCN에 대한 의견 제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향 조달 또는 판매에 베트남·중국·태국산 해당 구리 파이프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따른 수입원가 및 공급계약의 관세부담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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