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

멕시코, 중국산 알루미늄 조리용품 반덤핑 일몰재심 개시, 두 번째 연장심사

2026년 10월 6일 멕시코가 중국산 알루미늄 조리용품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해 중국산 대체조달의 장기 관세위험을 확인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가 자국 생산업체 Vasconia Brands, S.A. de C.V.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알루미늄 조리용품에 적용 중인 반덤핑조치의 두 번째 일몰재심을 개시함
  2. 02재심 대상 물품을 멕시코 TIGIE 품목번호 7615.10.02에 해당하는 중국산 알루미늄 조리용품으로 설정함
  3. 03덤핑 여부의 조사기간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국내 산업 피해 분석기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함
  4. 04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 중국산 알루미늄 조리용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를 계속 적용함
  5. 05이번 재심을 통해 중국산 대상 물품에 대한 기존 무역구제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로 해당 알루미늄 조리용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재료·완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TIGIE 7615.10.02 해당 여부와 중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관세의 계속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멕시코 수입통관 시 품목분류, 원산지 증빙 및 공급망별 원산지 정보를 점검하여 중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담과 통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재심 결과에 따라 조치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멕시코 판매가격·조달처·수출계약의 관세비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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