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인도 관세법상 중국·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 연장 추진

인도 DGTR의 일몰재심 최종판정 권고로 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가 추가 5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 해당 화학제품 수출채산성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1년에 부과된 기존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실시한 일몰재심의 최종판정에서 중국과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2. 02DGTR이 현행 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인도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3. 03권고된 반덤핑관세율이 중국산은 톤당 40.08달러, 한국산은 톤당 140.17달러로 제시됨
  4. 04인도 국내 생산업체인 IG Petrochemicals, Thirumalai Chemical Industries, TCL Intermediates의 신청에 따라 중국·한국·인도네시아·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재심이 개시됐으며, 태국산은 피해마진이 없다고 판단됨
  5. 05대상 품목인 무수프탈산이 관세품목번호 29173500호에 분류되며 가소제·수지·페인트·코팅제·염료·안료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제품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무수프탈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연장 여부와 최종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연장 확정 시 톤당 140.17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반영한 가격·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2. 02수출 품목이 인도 관세품목번호 29173500호 및 조사 대상 제품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관 시 품목분류·원산지·거래가격 관련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현지 고객과의 공급계약에서 반덤핑관세 부담 주체 및 관세 변경 시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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