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인도 관세법상 중국·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 연장 추진
인도 DGTR의 일몰재심 최종판정 권고로 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가 추가 5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 해당 화학제품 수출채산성에 직접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1년에 부과된 기존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실시한 일몰재심의 최종판정에서 중국과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 02DGTR이 현행 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인도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03권고된 반덤핑관세율이 중국산은 톤당 40.08달러, 한국산은 톤당 140.17달러로 제시됨
- 04인도 국내 생산업체인 IG Petrochemicals, Thirumalai Chemical Industries, TCL Intermediates의 신청에 따라 중국·한국·인도네시아·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재심이 개시됐으며, 태국산은 피해마진이 없다고 판단됨
- 05대상 품목인 무수프탈산이 관세품목번호 29173500호에 분류되며 가소제·수지·페인트·코팅제·염료·안료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제품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무수프탈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연장 여부와 최종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연장 확정 시 톤당 140.17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반영한 가격·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수출 품목이 인도 관세품목번호 29173500호 및 조사 대상 제품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관 시 품목분류·원산지·거래가격 관련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현지 고객과의 공급계약에서 반덤핑관세 부담 주체 및 관세 변경 시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