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우즈베키스탄 여행자 온라인 세관신고 도입, 입국자 통관절차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여행자의 물품·통화·통제 대상 품목 정보를 국경 통과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 승객 세관신고 서비스를 도입함
- 02우즈베키스탄 입국·출국자는 my.gov.uz 포털 또는 My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생성된 신고서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국경에서 세관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03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보석류 및 통화를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은 신고 대상에 포함됨
- 04현금의 국내외 통화 가치가 1억 숨(미화 8,000달러 초과 상당)을 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일부 의약품·무기·드론·무선전자 장비·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특별 통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함
- 05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개인 사용 목적 물품 면세 한도는 미화 1,000달러이며, 입국 운송수단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우즈베키스탄에 출장하거나 현지 법인에 파견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은 휴대하는 업무용 전자기기·견본품·보석류·현금이 신고 또는 면세 한도 적용 대상인지 출국 전 확인하고 전자신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2드론·무선전자 장비 및 특별 통제 대상 의약품 등을 휴대 반입하는 기업은 전자신고 가능 여부와 별도 허가·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항공 입국 시 개인 물품의 미화 1,0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휴대 반입 물품의 가격자료와 신고서 제시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