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우즈베키스탄 여행자 온라인 세관신고 도입, 입국자 통관절차 디지털화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여행자의 물품·통화·통제 대상 품목 정보를 국경 통과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 승객 세관신고 서비스를 도입함
  2. 02우즈베키스탄 입국·출국자는 my.gov.uz 포털 또는 My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세관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생성된 신고서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국경에서 세관원에게 제시할 수 있음
  3. 03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보석류 및 통화를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은 신고 대상에 포함됨
  4. 04현금의 국내외 통화 가치가 1억 숨(미화 8,000달러 초과 상당)을 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일부 의약품·무기·드론·무선전자 장비·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특별 통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함
  5. 05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개인 사용 목적 물품 면세 한도는 미화 1,000달러이며, 입국 운송수단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우즈베키스탄에 출장하거나 현지 법인에 파견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은 휴대하는 업무용 전자기기·견본품·보석류·현금이 신고 또는 면세 한도 적용 대상인지 출국 전 확인하고 전자신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02드론·무선전자 장비 및 특별 통제 대상 의약품 등을 휴대 반입하는 기업은 전자신고 가능 여부와 별도 허가·통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항공 입국 시 개인 물품의 미화 1,0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휴대 반입 물품의 가격자료와 신고서 제시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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