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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EU-아르메니아 CEPA, 아르메니아산 수출품 약 80%에 2년간 무관세 적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 이사회가 2026년 9월 24일 러시아의 무역제한으로 수출·경유 경로가 막힌 아르메니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EU 수출품목 약 80%의 수입관세를 2년간 중단하는 임시 무역조치를 채택함
  2. 02무관세 대상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아르메니아산 제품이 포함되며,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을 수정 없이 승인한 뒤 EU 이사회 결정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됨
  3. 03해당 규정은 서명 후 EU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발효되어 2년간 적용되며, 아르메니아산 수입이 EU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EU가 개입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함
  4. 04특혜관세 적용은 아르메니아의 원산지 규정 준수, EU 당국과의 협력, EU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제한 부과 금지 및 CEPA상의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함
  5. 05러시아는 2026년 4월부터 아르메니아산 꽃·채소·과일·활어·주류 및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로 향하는 러시아 경유 물품에 연속적으로 제한을 부과했으며, 2026년 7월 27일부터 아르메니아산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6. 06EU의 우대조치 대상 품목은 러시아로 수출되던 아르메니아산 신선 과일·채소·식물 수출의 약 99%와 음료·증류주 수출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군과 관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시장에서 아르메니아산 농산물·음료·증류주 등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아르메니아산 제품과의 경쟁 조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아르메니아에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달해 EU로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특혜 적용을 위한 아르메니아 원산지 요건과 EU 당국 협력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세이프가드 발동 시 무관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르메니아산 제품을 EU에 수입·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EU 관보 게재일, 발효일 및 수입급증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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