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품목분류(HS)
인도 법원, 품목 재분류만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불가 판단
2026년 9월 20일 인도 대법원이 확인한 품목 재분류만으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은 HS 분류 분쟁의 중요한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3건
- 01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세관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덤핑관세 추징 요구를 취소한 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함
- 02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소는 세관의 품목 재분류에 대한 근거가 사전통지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032026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문제된 물품은 해당 반덤핑관세 고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20일 보도된 판단을 참고하여, 수입신고 품목분류와 반덤핑관세 고시의 대상 품목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이 품목 재분류를 근거로 반덤핑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재분류의 구체적 근거와 해당 고시 적용 근거가 제시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