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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 품목분류(HS)

베트남 전략적 무역통제 시행령에 따른 수출통제 본격화, HS코드·기술사양 사전점검 필요

2025년 10월 제정돼 2026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베트남 전략물자 통제는 현지 생산·수출기업의 HS 및 기술사양 관리에 중대한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정부가 2025년 10월 전략적 무역통제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함
  2. 02베트남의 전략물자 통제 범위가 수출뿐 아니라 재수출·환적·통과·이동까지 확대됨
  3. 03베트남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HS코드·품목·기술적 사양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동일 HS코드 품목도 실제 종류와 사양에 따라 통제 여부가 달라짐
  4. 04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전력·전자, 화학, 합금·금속 소재, 무인항공기 등 10개 분야 54개 품목을 관리하고, 과학기술부가 원자력·반도체·전자·컴퓨터 및 일부 통신·감시·감청 품목을 담당함
  5. 05베트남 과학기술부가 2026년 6월 6일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해 즉시 시행하고, 산업무역부가 2026년 7월 29일 공포한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
  6. 06코트라·산업통상부·무역안보관리원이 2026년 9월 17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수출·재수출·환적·통과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거래별 HS코드뿐 아니라 품목 설명, 기술사양, 최종용도를 통제기준과 대조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 판정할 필요가 있음
  2. 02통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6월 6일 및 2026년 8월 12일 시행된 부처별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 등 추가 절차와 리드타임을 공급계약·선적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반도체·전자·컴퓨터·통신·감시 관련 품목 및 전력·전자·화학·금속 소재·UAV 품목을 베트남에서 취급하는 기업은 관할 부처별 규정과 품목 목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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