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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IEEPA 판결 후 인도산 제품에 무역법 122조 한시적 10% 관세 적용 확인

2026년 2월 21일 확인된 미국의 인도산 제품 한시 10% 관세는 IEEPA 무효 이후 대체관세의 적용 선례를 보여주는 고파급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한다고 확인함
  2. 02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조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IEEPA 관세를 당분간 대체하는 조치라고 설명함
  3. 0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초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은 25%에서 18%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힘
  4. 04미국과 인도는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며,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인도산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인도산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한시 적용되는 10% 관세와 무역합의상 18% 관세의 실제 적용 시점 및 품목별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수입 시 원산지 판정과 수입신고 자료를 점검하여 무역법 122조 관세의 적용 여부 및 비용 반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IEEPA 관세가 무역법 122조 관세로 대체된 사례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체 법적 권한에 따른 관세율 변경과 통관지침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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