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IEEPA 판결 후 인도산 제품에 무역법 122조 한시적 10% 관세 적용 확인
2026년 2월 21일 확인된 미국의 인도산 제품 한시 10% 관세는 IEEPA 무효 이후 대체관세의 적용 선례를 보여주는 고파급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뒤 백악관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한다고 확인함
- 02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기존 IEEPA 관세에 추가되는 조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IEEPA 관세를 당분간 대체하는 조치라고 설명함
- 0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초 인도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미·인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율은 25%에서 18%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힘
- 04미국과 인도는 최근 공동성명에 따른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며,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인도산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인도산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한시 적용되는 10% 관세와 무역합의상 18% 관세의 실제 적용 시점 및 품목별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수입 시 원산지 판정과 수입신고 자료를 점검하여 무역법 122조 관세의 적용 여부 및 비용 반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IEEPA 관세가 무역법 122조 관세로 대체된 사례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체 법적 권한에 따른 관세율 변경과 통관지침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