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수입요건

EU CBAM 적용범위 확대 논의, 한국 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부담 우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CBAM 적용범위 확대를 의결해 한국산 알루미늄·자동차부품의 EU 수출 탄소비용을 넓힐 고위험 입법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고가 경량 알루미늄 부품과 자동차부품 등을 포함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의결함
  2. 02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알루미늄 CBAM 면제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함
  3. 03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특정 수입품의 가격·공급 급등 시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 삭제 방안을 의결함
  4. 04유럽의회가 457개 다운스트림 제품의 CBAM 추가 적용 입장을 채택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80개 제품 추가안을 제시했고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 추가를 지지해 향후 협상이 예정됨
  5. 05EU가 추가 검토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연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 수출 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 기업은 최종 적용 대상과 면제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제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 및 CBAM 대상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2. 02연간 50t이던 알루미늄 면제 기준이 5t으로 낮아질 경우 소량 수출 물량도 CBAM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EU 수입자별 연간 물량 관리와 탄소배출량 산정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3. 03폐알루미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활용 원료 사용만으로 탄소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대응이 제한될 수 있어 원료별 탄소배출 데이터와 EU 거래계약상 비용 부담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
  4. 04비상 브레이크의 유지 여부와 적용 품목 수가 EU 기관 간 협상 대상이므로, 대EU 공급계약의 가격조정·탄소비용 전가 조항을 최종 제도 확정 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