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EU CBAM 적용범위 확대 논의, 한국 알루미늄·자동차부품 부담 우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CBAM 적용범위 확대를 의결해 한국산 알루미늄·자동차부품의 EU 수출 탄소비용을 넓힐 고위험 입법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고가 경량 알루미늄 부품과 자동차부품 등을 포함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의결함
- 02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알루미늄 CBAM 면제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함
- 03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가 특정 수입품의 가격·공급 급등 시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 삭제 방안을 의결함
- 04유럽의회가 457개 다운스트림 제품의 CBAM 추가 적용 입장을 채택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80개 제품 추가안을 제시했고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 추가를 지지해 향후 협상이 예정됨
- 05EU가 추가 검토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연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EU 수출 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 기업은 최종 적용 대상과 면제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제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 및 CBAM 대상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 02연간 50t이던 알루미늄 면제 기준이 5t으로 낮아질 경우 소량 수출 물량도 CBAM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EU 수입자별 연간 물량 관리와 탄소배출량 산정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03폐알루미늄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활용 원료 사용만으로 탄소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대응이 제한될 수 있어 원료별 탄소배출 데이터와 EU 거래계약상 비용 부담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
- 04비상 브레이크의 유지 여부와 적용 품목 수가 EU 기관 간 협상 대상이므로, 대EU 공급계약의 가격조정·탄소비용 전가 조항을 최종 제도 확정 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