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품목분류(HS) · 수입요건

한국 화장품의 미국 MoCRA FDA 등록 확대, 표시·품목분류 통관요건 대응 필요

2026년 6월 말 기준 미국 FDA 등록 한국 화장품 시설이 947곳으로 늘어 MoCRA 등록·표시·통관 요건이 더 많은 대미 수출에 걸림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6월 말 기준 미국 FDA에 등록된 한국 소재 화장품 제조·가공시설이 947곳으로, 2025년 1월의 617곳보다 330곳(53.5%) 증가함
  2. 022026년 6월 말 기준 한국은 FDA에 등록된 해외 화장품 제조시설 1만3,468곳 중 약 7.0%를 차지하며 중국 8,138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시설을 보유함
  3. 03MoCRA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제조·가공시설은 FDA 시설등록과 정기 갱신 대상이며, 제품도 별도 리스팅 대상임
  4. 04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2026 회계연도에 한국산 화장품 171개 제품라인이 FDA 규정 미충족으로 수입거부돼, 2025 회계연도 전체 158개 제품라인보다 8.2% 많은 수준임
  5. 052026년 8월 6일까지 수입거부된 제품라인 중 5개 제조사 명의 제품이 111개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으며, 수입거부 사유에는 안전성·품질 문제 외 라벨링·제품 분류·등록 요건 미충족도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전 제품별 FDA 리스팅, 제조시설 등록·갱신 및 미국 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OEM·ODM 화장품은 브랜드사·유통사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표시·품목분류 오류가 제조사 명의의 FDA 수입거부 기록으로 집계될 수 있으므로, 2026년 8월 6일까지의 171개 제품라인 사례를 참고해 수출 주체와 제조사 간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03내수 유통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별도 사전 협의 없이 수출하면 라벨링 및 제품 분류 문제로 수입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국향 전환 시 현지 규격 검토가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