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품목분류(HS) · 수입요건
한국 화장품의 미국 MoCRA FDA 등록 확대, 표시·품목분류 통관요건 대응 필요
2026년 6월 말 기준 미국 FDA 등록 한국 화장품 시설이 947곳으로 늘어 MoCRA 등록·표시·통관 요건이 더 많은 대미 수출에 걸림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6월 말 기준 미국 FDA에 등록된 한국 소재 화장품 제조·가공시설이 947곳으로, 2025년 1월의 617곳보다 330곳(53.5%) 증가함
- 022026년 6월 말 기준 한국은 FDA에 등록된 해외 화장품 제조시설 1만3,468곳 중 약 7.0%를 차지하며 중국 8,138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시설을 보유함
- 03MoCRA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제조·가공시설은 FDA 시설등록과 정기 갱신 대상이며, 제품도 별도 리스팅 대상임
- 04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2026 회계연도에 한국산 화장품 171개 제품라인이 FDA 규정 미충족으로 수입거부돼, 2025 회계연도 전체 158개 제품라인보다 8.2% 많은 수준임
- 052026년 8월 6일까지 수입거부된 제품라인 중 5개 제조사 명의 제품이 111개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으며, 수입거부 사유에는 안전성·품질 문제 외 라벨링·제품 분류·등록 요건 미충족도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 수출 전 제품별 FDA 리스팅, 제조시설 등록·갱신 및 미국 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OEM·ODM 화장품은 브랜드사·유통사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표시·품목분류 오류가 제조사 명의의 FDA 수입거부 기록으로 집계될 수 있으므로, 2026년 8월 6일까지의 171개 제품라인 사례를 참고해 수출 주체와 제조사 간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03내수 유통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별도 사전 협의 없이 수출하면 라벨링 및 제품 분류 문제로 수입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국향 전환 시 현지 규격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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