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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미국 CBP, 수입신고 정보공개 요건 신설 의견수렴, 수입자 신고의무 강화 추진

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에 따른 CBP 의견수렴이 진행돼 미국 수입신고와 한국 기업의 Foreign IOR 활용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 큼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CBP가 2026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자, 특히 외국 수입자기록자(Foreign IOR)에 대한 강화된 요건 마련을 지시받음
  2. 02미국 CBP가 2026년 9월 2일 관세법 준수 확보와 공급망 가시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급망 가시성을 위한 강화된 수입 공개」 사전 입법예고(ANPRM)를 공표함
  3. 03이번 ANPRM이 향후 실제 규정안인 입법예고(NPRM) 작성의 기반으로 활용되며, 신규 수입 요건별로 무역업계 의견을 묻는 광범위한 질의를 포함함
  4. 04ANPRM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2026년 12월 1일로 설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내 수입자기록자 또는 외국 수입자기록자 구조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2월 1일 의견 제출 전까지 향후 공급망 정보 및 수입 공개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은 향후 NPRM 공표 시 강화될 수입자 신고·정보공개 항목에 대비하여 공급망 정보와 통관 관련 서류의 보유·제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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