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수출통제 · 수입요건

대외무역법상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및 반도체장비 통제 강화, 수출허가·납기 부담 확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반도체장비 수출허가·통제 범위를 직접 좌우해 납기 관리에 긴급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수출허가 신청 때마다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의 제출 의무가 폐지됨
  2. 022026년 9월 1일 개정 고시에서 서약서 내용이 고시 본문으로 편입돼, 수출자가 허가 신청 전에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의 신원과 최종용도를 확인하도록 규정됨
  3. 032026년 9월 1일 개정 고시에 따라 허가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 후 재판매 동의 요구를 받으면, 수출자가 지체 없이 수출을 중단하고 허가기관과 협의해야 함
  4. 04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의 주요 제재 유형은 무허가 수출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의 2가지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수출제한 조치가 가능함
  5. 05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로서, 민수용과 군수용의 경계가 불분명한 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사전 수출허가 대상이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6년 9월 1일 이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반도체 장비·부품 기업은 서약서 제출이 없어졌더라도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절차를 내부 수출통제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허가 신청 후 거래상대방, 최종용도 또는 재판매 조건의 변경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체 없는 선적 중단과 허가기관 협의가 요구될 수 있어, 납기·선적 일정에 대한 계약상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03무허가 수출 또는 허위·부정 허가 취득 시 형사처벌과 수출제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영업·물류 부서가 포착한 최종용도 관련 이상징후를 수출통제 담당 부서에 공유하는 검토 절차의 운영이 필요함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