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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EU, 쉬인·테무 등 저가 직구 소포에 3유로 통관부과금 적용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EU 저가 직구 소포 건당 3유로 부과금은 EU 직배송 한국 판매자의 가격·통관비를 즉시 높였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가액 150유로 이하 소포에 적용하던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품목분류에 따라 물품 1개당 한시적으로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함
  2. 02하나의 소포에 서로 다른 종류의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물품별로 3유로 관세가 복수 부과될 수 있음
  3. 03EU로 반입된 저가 전자상거래 소포는 2025년 58억8천만 개로 2024년 46억7천만 개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2022년 13억9천만 개에서 2025년 약 60억 개 수준으로 확대됨
  4. 0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계에서 물품가액 150유로 이하 소포는 EU 내 이동 소포의 97.9%를 차지했으나 총액 기준 비중은 2.1%였고, 소포당 평균 가액은 8.86유로였음
  5. 052026년 11월 1일부터 저가 소포의 통관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 처리수수료 도입이 예상되며, 금액은 2~4유로 범위로 거론되고 소포당 또는 물품당 부과 여부는 미확정임
  6. 06현행 물품당 3유로 관세와 향후 처리수수료는 EU의 포괄적 관세제도 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7월 1일까지 한시 조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역외에서 EU 소비자에게 150유로 이하 상품을 직배송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품목분류별 물품 수와 3유로 관세를 반영해 판매가격·배송비·통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복수 품목을 한 소포로 발송하는 국내 기업은 물품별 3유로 관세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EU 현지 재고 운영·묶음배송·단품 판매 방식별 총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3. 032026년 11월 1일로 예상되는 별도 처리수수료의 확정 금액과 소포당·물품당 부과 기준을 확인해 EU향 주문의 배송계약 및 소비자 고지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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