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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 통관

EU, 중국·튀르키예산 철강망 수입등록 개시, 무역구제관세 소급부과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집행규칙 (EU) 2026/2022에 따라 중국 및 튀르키예산 용접 철강망 수입품의 등록을 결정함
  2. 02등록 대상이 교차점에서 용접된 일반 철선 재질의 격자·망·네트·펜스로서, 도금·비도금 및 롤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CN 코드 7314 20 90·7314 31 00·7314 39 00에 분류되는 제품임
  3. 03EU 회원국 세관당국이 해당 수입품을 등록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등록 조치는 규칙 발효일부터 9개월 후 만료됨
  4. 04현 시점에는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기간 중 수입된 물량에 확정 반덤핑관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음
  5. 05조사 개시 근거가 된 신청서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추정 덤핑마진이 중국산 26~73%, 튀르키예산 44~51%로 제시됐으며, 이는 최종 관세율이 아닌 신청서상 추정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중국산 또는 튀르키예산 용접 철강망을 수출하거나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CN 코드 7314 20 90·7314 31 00·7314 39 00 해당 여부와 수입등록일 이후 통관 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등록 조치가 발효된 날부터 9개월간의 수입분에는 조사 종결 후 소급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EU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잠재적 반덤핑관세 부담 주체 및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튀르키예산 대상 조치이므로 한국산 제품에는 본문상 직접 적용 근거가 없으나, EU 시장 내 철강망의 경쟁 공급조건 변동 및 원산지·공급망 증빙 요구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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