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 통관
EU, 중국·튀르키예산 철강망 수입등록 개시, 무역구제관세 소급부과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집행규칙 (EU) 2026/2022에 따라 중국 및 튀르키예산 용접 철강망 수입품의 등록을 결정함
- 02등록 대상이 교차점에서 용접된 일반 철선 재질의 격자·망·네트·펜스로서, 도금·비도금 및 롤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CN 코드 7314 20 90·7314 31 00·7314 39 00에 분류되는 제품임
- 03EU 회원국 세관당국이 해당 수입품을 등록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등록 조치는 규칙 발효일부터 9개월 후 만료됨
- 04현 시점에는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기간 중 수입된 물량에 확정 반덤핑관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음
- 05조사 개시 근거가 된 신청서에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추정 덤핑마진이 중국산 26~73%, 튀르키예산 44~51%로 제시됐으며, 이는 최종 관세율이 아닌 신청서상 추정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중국산 또는 튀르키예산 용접 철강망을 수출하거나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CN 코드 7314 20 90·7314 31 00·7314 39 00 해당 여부와 수입등록일 이후 통관 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등록 조치가 발효된 날부터 9개월간의 수입분에는 조사 종결 후 소급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EU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잠재적 반덤핑관세 부담 주체 및 가격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튀르키예산 대상 조치이므로 한국산 제품에는 본문상 직접 적용 근거가 없으나, EU 시장 내 철강망의 경쟁 공급조건 변동 및 원산지·공급망 증빙 요구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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