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 관세율
캐나다, 통조림 채소 관세할당제 도입 검토, 수입물량 관리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2026년 3월 통조림·냉동 채소 수입이 자국 식품가공 산업에 미치는 피해 여부 조사를 개시함
- 02CITT가 2026년 9월 11일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냉동 채소 수입에는 조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비면제국산 통조림 채소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 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함
- 03CITT가 멕시코·칠레·콜롬비아·한국·파나마·페루·이스라엘 및 캐나다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제외한 대상국산 통조림 채소에 관세할당제 적용을 권고함
- 04캐나다 정부가 2026년 6월 10일 발표한 통조림 채소 글로벌 수입품 대상 10% 추가관세를 최장 200일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함
- 05캐나다 재무장관이 CITT 보고서를 국제무역규범에 맞춰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이 CITT 권고상 관세할당제 적용 제외국에 포함되어, 최종 조치가 권고안대로 채택되는지와 한국산 통조림 채소의 제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산 통조림 채소 수출기업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유지 중인 10% 글로벌 추가관세의 적용 여부와 최장 200일의 적용 종료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 전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 수입자와 한국 수출자는 품목별 통조림 채소 분류, 원산지 입증서류 및 향후 관세할당제 대상국별 물량 관리 요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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