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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 관세율

캐나다, 통조림 채소 관세할당제 도입 검토, 수입물량 관리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2026년 3월 통조림·냉동 채소 수입이 자국 식품가공 산업에 미치는 피해 여부 조사를 개시함
  2. 02CITT가 2026년 9월 11일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냉동 채소 수입에는 조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비면제국산 통조림 채소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 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함
  3. 03CITT가 멕시코·칠레·콜롬비아·한국·파나마·페루·이스라엘 및 캐나다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제외한 대상국산 통조림 채소에 관세할당제 적용을 권고함
  4. 04캐나다 정부가 2026년 6월 10일 발표한 통조림 채소 글로벌 수입품 대상 10% 추가관세를 최장 200일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함
  5. 05캐나다 재무장관이 CITT 보고서를 국제무역규범에 맞춰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이 CITT 권고상 관세할당제 적용 제외국에 포함되어, 최종 조치가 권고안대로 채택되는지와 한국산 통조림 채소의 제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한국산 통조림 채소 수출기업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유지 중인 10% 글로벌 추가관세의 적용 여부와 최장 200일의 적용 종료 또는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 전환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 수입자와 한국 수출자는 품목별 통조림 채소 분류, 원산지 입증서류 및 향후 관세할당제 대상국별 물량 관리 요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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