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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멕시코·아르헨티나,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상이한 반덤핑 조치 적용

2026년 9월 10일 멕시코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5년간 kg당 1.58달러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북미 알루미늄 조달·우회물량 흐름에 영향을 줄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가 중국 본토산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에 대해 향후 5년간 kg당 1.58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멕시코의 대상 품목은 HTSMX 7604.10.02, 7604.10.99, 7604.29.01, 7604.29.02 및 7604.29.99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임
  3. 03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일몰재심 및 상황변동재심 후 중국 본토산 특정 알루미늄 튜브에 적용하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함
  4. 04아르헨티나에서 조치가 철회된 품목은 외경 130mm 이하인 IRAM 681 시리즈 3xxx 또는 6xxx 규격의 합금·비합금 알루미늄 튜브이며, 코일 형태 제품을 포함해 NCM 7608.10.00 및 7608.20.90호로 분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에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TSMX 5개 품목의 원산지와 kg당 1.58달러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멕시코향 중국산 대상 품목은 5년간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한국산 제품의 대체 공급 가능성과 멕시코 수입통관 시 품목분류·원산지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아르헨티나향 외경 130mm 이하 특정 알루미늄 튜브는 기존 반덤핑 조치 철회에 따라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NCM 7608.10.00 및 7608.20.90호 해당 여부와 현지 수입가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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