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멕시코·아르헨티나,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상이한 반덤핑 조치 적용
2026년 9월 10일 멕시코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5년간 kg당 1.58달러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북미 알루미늄 조달·우회물량 흐름에 영향을 줄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가 중국 본토산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에 대해 향후 5년간 kg당 1.58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2멕시코의 대상 품목은 HTSMX 7604.10.02, 7604.10.99, 7604.29.01, 7604.29.02 및 7604.29.99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임
- 032026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일몰재심 및 상황변동재심 후 중국 본토산 특정 알루미늄 튜브에 적용하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함
- 04아르헨티나에서 조치가 철회된 품목은 외경 130mm 이하인 IRAM 681 시리즈 3xxx 또는 6xxx 규격의 합금·비합금 알루미늄 튜브이며, 코일 형태 제품을 포함해 NCM 7608.10.00 및 7608.20.90호로 분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에 알루미늄 바·로드·프로파일을 수출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HTSMX 5개 품목의 원산지와 kg당 1.58달러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멕시코향 중국산 대상 품목은 5년간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한국산 제품의 대체 공급 가능성과 멕시코 수입통관 시 품목분류·원산지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아르헨티나향 외경 130mm 이하 특정 알루미늄 튜브는 기존 반덤핑 조치 철회에 따라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NCM 7608.10.00 및 7608.20.90호 해당 여부와 현지 수입가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