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일부 의약품에 100% 관세 행정명령, 한국 바이오업계 영향 제한 속 경계
2026년 9월 5일 미국이 현지 제조시설 없는 브랜드·특허 의약품 100% 관세를 추진해 한국 바이오 수출의 품목별 노출도를 즉시 가를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시설이 없는 제약사의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함
- 02대형 제조사는 2026년 7월 31일부터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 외 기업에 대한 100% 관세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03한국·EU·일본·스위스·리히텐슈타인·영국 등 미국과 별도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는 100% 대신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됨
- 04최혜국(MFN) 약가 협약 참여 제약사는 추가 9개사를 포함해 26개사로 확대됐고, 이들 기업은 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약 89~90%를 포괄함
- 05새로 MFN 협약을 체결한 9개사는 미국 제조시설에 총 19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MFN 협약 및 미국 내 생산 확대 계약 체결 기업에는 2029년 1월까지 0% 관세 예외가 적용됨
- 06UCB·선파마·테바·아스텔라스 등 4개사는 총 290메트릭톤의 원료의약품을 미국 비축분으로 기부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약품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원칙적으로 15% 수준의 관세 적용 대상인지 품목별 원산지와 미국 내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브랜드·특허 의약품의 경우 100% 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판매 주체와 수입자, 현지 제조·포장 공정에 따른 관세 부담 귀속의 점검이 필요함
- 03MFN 협약 기업에는 2029년 1월까지 0% 관세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기업을 고객으로 둔 국내 CDMO 기업은 고객사의 협약 참여 및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이 수주·생산물량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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