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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EU 관세법전 개혁 최종 승인, 11월부터 소액소포 취급수수료 도입

2026년 9월 3일 EU 관세체계 개혁이 채택되고 2026년 11월 소액소포 수수료가 시작돼 EU 직배송 한국 기업의 통관원가에 즉시 걸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 이사회가 2026년 9월 3일 전자상거래 통관 관리, 관세 징수 효율화 및 비적합·위험 물품 통제를 포함하는 관세체계 개혁을 채택함
  2. 02EU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 역내 판매 시 모든 통관절차와 관세 납부를 완료하도록 보장하는 경우 수입자로 취급되도록 새 EU 관세법전에서 명확화함
  3. 03관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전년도 수입물품 연간 가치의 최대 6% 벌금, 일부 관세 특혜 철회 및 온라인 플랫폼 접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체계를 도입함
  4. 04전자상거래 소액소포의 감시 비용 충당을 위해 EU 전역의 취급수수료를 2026년 11월 1일까지 도입하며, 적용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
  5. 05소액소포 취급수수료는 150유로 미만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기로 한 기존 EU 이사회 결정과 별개의 조치임
  6. 06프랑스 릴에 분산형 EU 관세청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 관세동맹 거버넌스 조정 및 수입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EU 외부 플랫폼의 수입자 지위와 통관·관세 납부 책임 배분을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최대 전년도 수입물품 가치의 6% 제재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11월 1일까지 EU 회원국이 소액소포 취급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므로, 한국발 전자상거래 소포의 배송비·판매가격 및 플랫폼 수수료 전가 여부를 집행위원회의 수수료 금액 결정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150유로 미만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결정과 취급수수료가 별개로 운영되므로, 저가 소포 수출기업은 두 제도의 적용 시점과 실제 관세·수수료 부담을 구분해 통관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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