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EU 법원, 튀르키예 철강업계 반덤핑관세 소송 기각, EU 무역구제 조치 유지
2026년 9월 3일 EU 법원이 튀르키예 철강 반덤핑관세를 유지해 EU 철강 무역구제의 엄격한 적용 선례와 경쟁제품 가격구조를 보여줌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이 튀르키예 이즈미르 소재 철강업체 Özkan Demir Çelik Sanayi의 EU 반덤핑관세 부과규정 무효화 청구를 기각함
- 02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생산업체 Laminados Losal의 제소에 따라 2022년 11월 비합금 철강 벌브 플랫의 튀르키예·중국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03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7월 잠정조치를 도입한 뒤 2024년 1월 이행규정 2024/209호를 통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04확정조치에 따라 Özkan Demir 및 기타 튀르키예 생산자의 비합금 철강 벌브 플랫 수입품에는 13.6%, 중국산 수입품에는 23%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됨
- 05Özkan Demir가 환율 환산일을 주문일로 적용한 방식과 조사기간 전체에 단일 덤핑마진을 산정한 방식을 다투었으나, 2026년 9월 3일 보도된 법원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EU로 비합금 철강 벌브 플랫을 수출하거나 튀르키예산 제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튀르키예산 13.6% 반덤핑관세의 계속 적용 여부와 수입신고상 원산지 증빙을 확인할 필요함
- 02EU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선박 선체 및 내부 구조 보강재로 쓰이는 해당 품목의 튀르키예산·중국산 조달비용이 각각 13.6% 및 23%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체 공급선과 가격 조건을 점검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