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파키스탄, 관세법 6조에 따라 세관 공무원의 반밀수 권한을 법집행기관으로 확대
2026년 9월 2일 보도된 파키스탄의 반밀수 권한 확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국경 단속기관을 넓혀 현지 통관 리스크를 높인 제도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연방세입청(FBR)이 2026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레인저스, 국경군단, 해안경비대 및 해양안보청에 세관 공무원의 반밀수 기능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부여함
- 02FBR이 관세법 1969년 제6조 제1항에 따라 4건의 통지를 발령하고, 기존 SRO 1508(I)/2024를 대체하여 발루치스탄 북부·남부 국경군단에 관할 지역 내 세관 공무원 기능을 위임함
- 03FBR이 SRO 1130(I)/2026으로 2023년 7월 7일자 SRO 901(I)/2023을 즉시 대체하고, 레인저스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북부·남부 국경군단에 국제국경 인근 반밀수 단속 기능을 부여함
- 04레인저스와 국경군단의 세관 기능 행사 범위를 국제국경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되, 도시 행정구역·세관구역·항만·국경세관·국제공항·보세창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05파키스탄 해안경비대에 관할 지역에서 밀수 혐의 물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세관 공무원 기능을 부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파키스탄 국경 50킬로미터 이내 및 해안 관할 지역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관 외 법집행기관의 검사·압수 가능성을 반영하여 운송서류와 수입신고 증빙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의 항만·국제공항·보세창고 등은 50킬로미터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국 기업은 실제 운송 경로와 통관 장소에 따라 적용 단속기관 및 검사 절차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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