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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율

가나, 여행자 휴대전화 2대 초과분 관세 부과 방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가나 국세청(GRA) 세관은 가나 입국 여행자가 휴대전화 2대를 초과해 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을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함
  2. 02가나 세관은 여행자 본인용 휴대전화 1대와 배우자용 등 추가 단말기 1대까지를 허용 범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타인 소유 휴대전화를 대신 운반해 2대를 넘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함
  3. 03가나 세관은 최신 아이폰·삼성 모델 등 고가 스마트폰을 여러 대 반입하는 경우 상업적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코토카 국제공항을 통한 전자기기 반입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4. 042026년 9월 3일 보도 기준으로, 가나 세관은 2대를 초과하는 추가 휴대전화는 은닉 반입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가나로 출장하는 국내 기업 임직원과 현지 파견 인력은 개인용·업무용 단말기를 합쳐 2대 초과 반입하는 경우 상업 수입 판정 및 관세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유통사 및 현지 법인은 샘플·수리용·직원 지급용 단말기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운반하기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가나 공항 입국 시 추가 단말기의 소유자·사용 목적 및 수량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2대 초과분의 세관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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