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가나, 여행자 휴대전화 2대 초과분 관세 부과 방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가나 국세청(GRA) 세관은 가나 입국 여행자가 휴대전화 2대를 초과해 반입할 경우 해당 물품을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함
- 02가나 세관은 여행자 본인용 휴대전화 1대와 배우자용 등 추가 단말기 1대까지를 허용 범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타인 소유 휴대전화를 대신 운반해 2대를 넘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함
- 03가나 세관은 최신 아이폰·삼성 모델 등 고가 스마트폰을 여러 대 반입하는 경우 상업적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코토카 국제공항을 통한 전자기기 반입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 042026년 9월 3일 보도 기준으로, 가나 세관은 2대를 초과하는 추가 휴대전화는 은닉 반입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가나로 출장하는 국내 기업 임직원과 현지 파견 인력은 개인용·업무용 단말기를 합쳐 2대 초과 반입하는 경우 상업 수입 판정 및 관세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유통사 및 현지 법인은 샘플·수리용·직원 지급용 단말기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운반하기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가나 공항 입국 시 추가 단말기의 소유자·사용 목적 및 수량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2대 초과분의 세관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