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수입요건
미국, 미국 내 생산 조건부 반도체 표적관세 도입 예고·체계 마련
2026년 9월 2일 미국이 발표한 자국 생산 조건부 반도체 표적관세 구상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수출 구조에 광범위하게 걸리는 대형 예고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26년 9월 2일 G20 혁신장관회의 기간 CNBC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감면하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표적 관세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02러트닉 장관이 2026년 9월 2일 신규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세율과 적용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보도를 인정함
- 03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 엔비디아 H200 등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신규 정책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 면제·감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임
- 04러트닉 장관이 2026년 9월 2일 기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약속 규모가 약 1조2,000억달러라고 밝히고, TSMC의 애리조나 투자 2,650억달러 및 마이크론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2,500억달러를 사례로 제시함
- 05러트닉 장관이 대만 정부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 200억~300억달러가 2026년 9월 7일 이후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반도체·서버·노트북·게임 콘솔 등 반도체 탑재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월 적용된 일부 첨단 반도체의 25% 관세에 더해 신규 표적 관세의 품목 범위·세율·발효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내 생산시설 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면제·감면이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 반도체·전자기업은 미국 내 제조·조립·조달 계획과 관세 감면 요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될 경우 반도체 단품뿐 아니라 미국향 전자제품의 품목분류, 반도체 함유 여부, 수입자 부담 관세 및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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