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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통관

케냐, 통합화물 최소 과세가격 재검토·기준 복원 지시

2026년 8월부터 케냐 통합화물 최소 과세기준이 28% 인상돼 현지 수입 통관가격과 물류원가에 즉시 영향을 주는 과세가격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케냐 국세청(KRA)이 2026년 8월부터 일반 컨테이너 통합화물의 최소 세수 산정 기준을 컨테이너당 250만 케냐실링에서 320만 케냐실링으로 70만 케냐실링(28%) 인상함
  2. 02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026년 9월 2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MSME) 무역업자들과의 회의에서 KRA에 일반 통합화물 기준을 컨테이너당 250만 케냐실링으로 복원하도록 지시함
  3. 03루토 대통령이 2026년 9월 2일 KRA에 고가품 목록을 작성해 통합화물 제도에서 제외하고, 해당 고가품은 품목의 실제 가치에 따라 별도 평가하도록 지시함
  4. 04KRA의 250만~320만 케냐실링 기준은 모든 컨테이너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고정 세액이 아니라 통관 과세평가에 활용되는 최소 세수 기준임
  5. 05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인상된 기준은 공동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의 수입 관련 비용 증가 우려와 항의를 촉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케냐에 통합화물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용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일반 화물의 최소 과세평가 기준이 250만 케냐실링으로 복원되는 시점과 실제 통관 적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고가품이 통합화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 가치평가를 받을 예정이므로, 고가 전자제품·부품 등은 송장가격, 운임·보험료 및 품목분류 자료를 갖춰 과세가격 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컨테이너 내 고가품 포함 여부에 따라 통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케냐 수입자 및 포워더와 선적 전 화물 구성과 고가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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