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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캐나다, 미국산 제품 추가 보복관세·75억달러 피해지원 발표

2026년 9월 2일 캐나다가 발표한 미국산 추가 보복관세는 북미 공급망의 원산지·우회수출 판단까지 바꿀 수 있는 고강도 보복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2일 보도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보복관세와 75억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도됨
  2. 02캐나다가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2026년 9월 8일부터 적용하며, 대상 목록에 펄프와 종이가 포함됨
  3. 03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이 2026년 8월 17일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종이보드 컵·용기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11월 16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4. 04캐나다에서 컵·용기를 가공·조립하더라도 미국산 종이보드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2026년 9월 8일부터 적용되는 관세가 완제품 생산지가 아닌 투입재의 원산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로 식품 포장재 또는 종이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전까지 미국산 펄프·종이보드 등 투입재의 원산지와 적용 세율 15%·25%·50%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종이보드 컵·용기를 캐나다에 수출하거나 중국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16일 예비판정 이후 잠정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과 가격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 현지에서 가공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투입재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빙과 수입신고 자료를 품목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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