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캐나다, 미국산 제품 추가 보복관세·75억달러 피해지원 발표
2026년 9월 2일 캐나다가 발표한 미국산 추가 보복관세는 북미 공급망의 원산지·우회수출 판단까지 바꿀 수 있는 고강도 보복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2일 보도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보복관세와 75억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도됨
- 02캐나다가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2026년 9월 8일부터 적용하며, 대상 목록에 펄프와 종이가 포함됨
- 03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이 2026년 8월 17일 중국산 또는 중국 수출 종이보드 컵·용기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2026년 11월 16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 04캐나다에서 컵·용기를 가공·조립하더라도 미국산 종이보드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2026년 9월 8일부터 적용되는 관세가 완제품 생산지가 아닌 투입재의 원산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로 식품 포장재 또는 종이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8일 전까지 미국산 펄프·종이보드 등 투입재의 원산지와 적용 세율 15%·25%·50%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종이보드 컵·용기를 캐나다에 수출하거나 중국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은 2026년 11월 16일 예비판정 이후 잠정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과 가격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 현지에서 가공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투입재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빙과 수입신고 자료를 품목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