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 품목분류(HS)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AI칩·첨단 반도체 장비 허가대상 확대
2026년 9월 1일부터 AI칩·첨단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 80여 건의 허가대상이 확대돼 수출 품목판정·허가 업무에 즉시 걸리는 최우선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바세나르체제(WA)·호주그룹(AG)·핵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전략물자 개정 사항 80여 건을 반영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함
- 022026년 9월 1일부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 장비, 핵산 합성기 등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함
- 03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에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 취득 의무가 적용됨
- 04고에너지 이차전지의 통제 기준을 1kg당 에너지 밀도 350Wh 초과에서 500Wh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보툴리눔 독소의 통제 대상을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구체화함
- 052026년 9월 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하고, 전문판정신청서·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식의 용어와 작성 방법을 정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AI칩 및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기업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선적 건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재점검하고, 해당 시 수출허가 취득 일정과 최종사용자 관련 서류를 통관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반도체 공급망 기업은 노광·식각·증착 장비와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기술사양 및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3고에너지 이차전지 수출 기업은 통제 기준이 1kg당 500Wh 초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350Wh 초과 기준으로 관리하던 품목의 허가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4수출자 서약서는 폐지됐지만 고시 본문상의 의무는 유지되므로, 개정된 최종사용자서약서와 신청서식의 작성 요건을 반영한 내부 수출통제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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